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쌍방 항소)
피고인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대여비를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436,89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B의 부탁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검사 항소)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A에게 위 대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