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2019가단304789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7. 1. 4.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4. 17.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후임 조합장이 선출된 2015. 6. 26.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7.부터 2018. 12. 26.까지 피고의 유급직원인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의 조합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및 조합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이 사건 운영규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및 인준된 피고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조합장의 경우 월 2,100,000원이고, 사무장의 경우는 월 1,700,000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의 조합 임원 선거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중이다(이 법원 2019고정1284).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9,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 11.부터 2015. 6. 26.까지 50개월간 피고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2015. 6. 27.부터 2018. 12. 26.까지 42개월간 피고 직원인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50개월간의 조합장 급여 105,000,000원(= 2,100,000원 × 50개월) 중 18,9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6,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조합장 상여금 33,600,000원(= 2,100,000원 × 400% × 4년), 조합장 퇴직금 8,400,000원(= 2,100,000원 × 4년)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42개월간의 사무장 급여 중 12개월간의 급여 20,400,000원(= 1,700,000원 × 12개월)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무장 상여금 23,800,000원(= 1,700,000원 × 400% ×3년 6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합계 172,300,000원(= 86,100,000원 + 33,600,000원 + 8,400,000원 + 20,400,000원 + 2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에 발생한 원고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조합장 급여, 상여금, 퇴직금 청구

원고가 조합장의 직위에 있을 때에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이는 매월 정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원고의 조합장 급여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익월 5일에 지급하므로 매달 6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최종적으로 2015. 7. 6.부터, 상여금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연 4회 매분기 말에 지급하므로 매분기 말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최종적으로 2015. 7. 1.부터, 퇴직금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일인 2015. 6.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19. 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일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장 급여, 상여금, 퇴직금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무장 급여 청구

원고가 2015. 6. 27.부터 2018. 12. 26.까지 42개월간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7항에 정한 피고의 유급직원인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 중 30개월간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중 12개월간의 급여 20,400,000원(= 1,700,000원 × 1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도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만, 피고가 지급한 30개월간의 사무장 급여는 2015. 6. 27.부터 2018. 12. 26.까지 기간 동안 매월 5일 지급기일이 도래한 급여채권 중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급여채권부터 순차로 충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2017. 12. 27.부터 2018. 12. 26.까지의 기간에 관한 급여채권이 남아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9. 1. 7.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무장 상여금 청구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2015년 3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발생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년 2분기 상여금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 시작일인 2015. 6. 27.부터 지급일인 2015. 6. 30.까지 3개월간의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상여수당 지급을 조합의 예산에 편성한 적이 없고 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는 사문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상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이 사건 운영규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상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여금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연 4회 매분기 말에 지급하므로, 2015년 3분기 상여금은 분기 말의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2015년 4분기 상여금은 분기 말의 다음날인 2016. 1. 1.부터 각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인 2019. 1.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발생한 상여금 20,400,000원(= 1,70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장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 40,800,000원(= 급여 20,400,000원 + 상여금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9.부터 2018. 11. 30.까지 실시한 피고의 조합 임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으로 위계로써 피고의 조합 임원 선거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9. 2. 15.자 임시총회 및 2019. 3. 30.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15,705,270원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사회적 명예 및 신용을 훼손당하는 무형적 손해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50,705,270원(= 재산상 손해 15,705,270원 + 무형적 손해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이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훼손한 투표용지 2장을 모두 무효라고 보더라도, 피고의 2018. 11. 30.자 임시총회에서의 표결 결과에 따른 당선자 선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8. 11. 30.자, 2019. 2. 15.자 및 2019. 3. 30.자 임시총회의 안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투표용지 훼손행위가 전적인 원인이 되어 피고가 부득이 2019. 2. 15.자 및 2019. 3. 30.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임시총회 개최를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이 별지 2 기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무형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되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위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투표용지를 훼손함으로써 피고의 선거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의 공정한 선거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행위가 피고의 선거업무에 끼친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2,000,00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9. 2.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