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99,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주차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피고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을 조사한 후, 2018. 2. 23. 체불임금 38,942,786원, 퇴직금 4,714,803원, 미사용연차수당 2,328,160원 합계 45,985,749원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 12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3. 20.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1469호로 45,98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201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5,210원, 2015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5,580원,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6,030원, 201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6,470원이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2018. 11. 1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14. 8. 임금부터 2017. 8.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33,668,746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328,160원, 퇴직금 3,937,019원 합계 39,933,9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8고단2511),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4. 1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14. 8. 임금부터 2017. 8.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26,677,172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328,160원, 퇴직금 3,011,347원 합계 32,016,6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18노4246),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4.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수당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급여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 특성과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 피고가 원고를 대위하여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포괄임금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사했던 업무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휴게시간이 30분에 불과하고, 퇴근시간이 오전 2시이므로 일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퇴근시간이 오전 1시이므로 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3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노4246호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 월 2회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14:00부터 익일 01: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근무시간 10시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14:00부터 익일 01:00까지 11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한 10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고의 월 급여 중 미지급 급여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정급여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 수당분이 포함된 고정급여를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취지 참조).
원고에 대하여 휴일·야간·연장근로시간을 가산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87.1시간[소정근로시간 65.4시간{(일 10시간 × 6일) + 월 2회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일수를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기간 5.4시간} + 가산근로시간 21.7시간{연장근로로 인한 가산시간 10시간(= 1주 20시간 × 0.5) + 야간근로로 인한 가산시간 9시간(= 3시간 × 6일 × 0.5) +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시간 2.7시간(앞서 본 1주 휴일근로 환산시간 5.4시간 × 0.5)}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378.47시간(= 87.1시간 ÷ 7일 × 365일 ÷ 12월, 시간미만 버림)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액을 다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합계 26,677,172원)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액 및 미지급 퇴직금액(합계 3,011,347원)
근무기간: 2014. 6. 14.부터 2017. 8. 31.까지(1175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 79,848원{= 2,448,70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 월 소정 근로시간 378.47시간) × 3개월 ÷ 92일}
퇴직금 계산: 7,711,347원(= 79,848원 × 30일 × 1175/365)
미지급 퇴직금: 3,011,347원(= 7,711,347원 - 기지급 퇴직금 4,7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등 합계 32,016,67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공탁 주장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3. 20.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이 법원 2018년 금제1469호로 45,98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공탁금 45,980,000원은 지연손해금 3,280,613원[32,016,679원 × {0.2 × (187 ÷ 365)}]과 최저임금 미달액 등 합계 32,016,679원에 충당되어 10,682,708원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0,682,70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보험료 구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3,016,800원의 근로자 부담액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016,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699,508원(10,682,708원 + 3,0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0. 31. 법률 제149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