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9가단322756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취열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영환, 백규하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162,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체육시설운영업(골프장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6. 4. 1.부터
출처: lbox.kr/case/부산지방법원/2019가단322756
2019.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연장근로를 해왔음에도 피고로부
터 연장근로수당 125,162,03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
당 125,162,03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에 규정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원고가 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연장근로를 피고
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피고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또한 연장근로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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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부산지방법원/2019가단322756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 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나.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 1) 관련 법리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 18, 19, 23 내지 26, 32, 33, 37, 38, 41, 42, 43호증, 을 제1, 3 내지 7, 9, 13, 14,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D에서 운영팀장으로, E에서 총지배인으로, F에서 골프장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직위로 각 근무하는 등 골프장의 총괄 운영에 대한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해 왔는데, 피고 회사는 2016.경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하면서 골프장을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어 골프장의 총괄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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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던 원고를 채용하게 되었다.
②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는 이 사건 골프장, 담당 직무는 총무부
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조직도상 원고는 총괄팀장으로서 코스관리팀을 제
외한 이 사건 골프장의 총무팀, 락커, 프론트, 경기팀, 시설팀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되어 있고, 피
고의 대표이사 외에 이 사건 골프장에서 원고보다 높은 직위로는 상무인 G가 있었다. 그런데 G 상
무는 주로 대관업무 등 대외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
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총무업무로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노무관리, 채용업무를 담당
한 외에 각 팀 직원들의 근무스케줄을 취합하여 피고의 본사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위 취업규칙은
피고 본사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창원지방노동청에 신고되었다. 또한 원고는 직원의 채용과 관련
하여 채용 공고, 서류 심사 및 1차 면접에 관여하였고, 특히 1차 면접을 직접 진행한 후 채용 여부
를 상부에 품의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직원들이 휴가 사용을 위해 제출한 휴가원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재
하고, 각 부서 직원의 휴무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등의 사항을 자체적
으로 결정하는 등 이 사건 골프장 소속 직원들의 근무 일정, 휴가, 출근부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 본
사의 사전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 하에 처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의 위와
같은 근무현황과 이 사건 골프장의 1일 운영현황(입장료 매출, 그린피, 식음료 등 매출, 예약팀수
등)을 집계하여 영업일보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 본사에 보고하였다.
⑤ 원고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되어 있으나, 피고 본사로부터 별도
로 근무시간 및 근태에 대한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휴가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다른 직
원들이 휴가원을 제출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상부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골프장 직원 대부분의 연봉이 2,000만 원대에서 3,000만 원대인데 비해, 원고는 그보
다 훨씬 높은 약 5,500만 원(2016. 12. 기준) 내지 5,600만 원(2019. 1. 기준)의 연봉을 받았
고, 이는 이 사건 골프장 직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원고보다 상급자인 G 상무의 연봉보다
도 약 300만 원 가량 높은 것이었다[다만, 원고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받았던 운영팀장 H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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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기준 약 5,700만 원)이 있었으나, 위 H은 이 사건 골프장 개장 초기 약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위 H의 퇴사 후에는 원고가 H 부장의 업무까지 겸직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연장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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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