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459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2014년 임금'란, '2015년 임금'란, '2016년 임금'란, '퇴직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별지 2 표의 각 해당 연도임금 또는 퇴직금란 중 '2014년 기산일'란, '2015년 기산일'란, '2016년 기산일'란,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20. 8. 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위생관리 용역업, 건물 및 기타 사업장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 부터 2016. 3. 31. 까지 한국철도공사에 청소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 받은 열차 청소 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원고 B은 C역에서, 나머지 원고들은(이하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 D역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1)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은 24시간 격일 교대제로 근무하였다.

2)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이 하루에 약 7명 내지 8명으로 구성된 2개조로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에는 그 보다 많은 수로 구성된 1개조가 위 작업을 모두 수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비품 업무나 KTX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는 하지 않았다.

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등 원고 B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라.

원고들과의 단체협약 미체결 원고 O, I, B은 S노조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 R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T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4시간 교대제 근무자들로서 열차시각표에 정규 편성된 열차의 청소 외에 열차시각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열차들에 관하여도 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검수 대기시간, 준비시간 등을 포함하여 1일 20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15.5시간만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및 약정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5. 5시간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은 인정할 수 없다.

3)

유급휴일수당의 경우 원고들은 2교대 격일제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산정시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닌 5. 6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주휴일이 아닌 약정유급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4)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약정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5. 6시간으로 하여 휴일근로 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

3.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을 통상시급에 가산률(150%)을 곱한 값으로 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취업규칙은 월급여로 시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3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에 대한 항목이 그 지급내역에 기재되어 있다. 4 피고가 원고 B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포괄임금방식을 취한다는 기재는 없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24시간 교대제의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무가 예정된다는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각 항목별로 근무일수에 시간급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로 포괄임금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용역받은 '청소업무'는 도착한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와 출발열차에 대한 보완업무인데, 도착한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착한 열차에 대하여 의자의 방향을 돌리는 작업, 열차 내 바닥을 쓸고 닦는 작업, 열차 내부 천정과 벽면의 청소, 화장실 세면대 및 변기 토사물 청소, 화장실 분뇨처리 작업, 방향제 살포, 방열판 닦기, 열차 외부 표면 청소, 열차 내외부 유리창문 청소, 열차 내 쓰레기 수거 및 수거된 쓰레기의 소각장 운반 등의 일반적인 청소작업, 2 객차에 대한 약품세척, 물세척, 진공청소 및 실내바닥 연마 등의 특수 작업까지 하는 전반청소 3 정비, 점검 등을 마친 객차에 대하여 기름기 등을 제거하는 해방작업 청소 4 열차 중에 낮에 도착하여 그날 바로 출발하는 일반열차를 '반복차량'이라고 부르고, 야간에 도착하여 다음날 출발하는 일반열차를 '일상차량'이라고 부른다. 반복차량에 대한 청소는 주로 객차 내부 위주로 이루어져 대략 30분~40분 정도 걸리나, 일상 차량에 대하여는 객차 외부 청소 및 분뇨 수거 등의 작업까지 하게 되어 있어 60분 이상 걸린다.

나)

피고는 그날 그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작업을 할 열차를 지정받았는데, 보통은 운행시간이 정해진 정규열차들이 이에 해당하나 임시열차, 해방작업 차량이 있는 경우에 이들 열차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청소 작업 차량이 결정되면, 피고는 매일 아침 원고들에게 청소 작업을 할 열차를 배정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청소 담당 직원들이 청소 작업을 마치면, 피고의 자체 점검을 거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열차 청소 상태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다. 이때 한국철도공사가 불량을 지적하여 재작업을 요구하면, 청소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여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청소 담당 직원들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하였다.

라)

점검을 마친 열차는 정해진 출발시간 약 20분 전에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열차 여객전무 등이 열차의 청소 상태를 점검하는데 청소가 불량하면 피고에게 즉시 재작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청소 담당 직원들은 열차가 출발할 때에도 재작업 요구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하였다.

마)

D역에 도착하는 일반열차는 플랫폼에서 승객들을 하차한 후 유치선을 따라 약 1km 떨어진 정비작업장으로 들어오고, 그곳에서 청소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한편 피고 직원들이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기실은 플랫폼이 있는 D역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의 사무실과 식당은 D역사를 중심으로 위 정비작업장과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다.

2)

C역 열차 청소 업무 담당 원고 B의 근로시간 살피건대, 원고 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15. 5시간, 휴게시간 8. 5시간(야간 5시간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없고 틈틈이 휴식·수면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B에게는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의 실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15. 5시간(= 24시간 - 8. 5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 B은 근무기간 동안 아침 8: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8:00에 퇴근하였다.

나)

원고 B은 C역에 도착하는 일반열차 뿐만 아니라 KTX 열차에 대해서도 청소 업무를 하였다.

다)

C역에 도착하는 일반열차와 KTX열차에 대한 청소업무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 B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도 3. 5시간의 휴게시간과 5시간의 수면시간이 주어졌다. 1 2014. 6. 30. 기준 C역의 도착열차에 대한 일정표와 도착열차 간 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원고 B의 근무기간은 2014. 4. 1. 부터 2016. 3. 31. 까지이나 원고 B은 2015년부터의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2014. 6. 30. 이전의 도착열차 일정은 살펴보지 않는다). ᄀ 원고 B은 8:27에 C역에 도착하는 U호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로 일과를 시작하였다. ᄂ U호와 V호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는 1시간 47분 정도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이 낮에 C역에 도착하는 반복차량에 대한 청소작업에 40분 정도가 소요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에게는 U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 후 약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KTX X호 열차와 Y열차, Y열차와 Z호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는 각 1시간 39분, 2시간 38분 차이가 있어, KTX X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 후 약 1시간, Y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 후 약 2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ᄃ AE호 열차와 AF호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는 2시간 26분 정도의 차이가 있고, KTX AD호 열차 도착 시각과 AE호 열차 도착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 AF호 열차 도착 시각 까지 소요되는 청소작업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KTX AD호 열차와 AE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 후 약 1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ᄅ AF호 열차와 KTX AG호 열차는 각 야간에 C역에 도착하므로 이와 같은 일상차량에 대한 청소작업에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AF호와 KTX AG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는 2시간 26분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B은 AF호에 대한 청소작업 후 약 1시간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 ᄆ 00:52에 도착하는 KTX AG호가 C역에 도착하는 마지막 열차이고, 일상차량인 KTX AG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에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KTX AG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을 마친 후 수면을 취하였다가 다음 날 08:00 무렵에 퇴근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최소 5시간의 수면시간 주어졌다. 2 2015. 9. 14. 기준 C역의 도착열차에 대한 일정표와 도착열차 간 시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ᄀ KTX AH호와 Y호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는 1시간 25분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KTX AH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 후 약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이, Y호와 Z호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는 2시간 28분, Z호와 AC호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는 2시간 20분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Y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 후 약 1시간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ᄂ AE호와 AF호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는 2시간 37분 정도 차이가 있고, KTX AK호 열차 도착 시각과 AE호 열차 도착 시각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아 AF 열차 도착시각 까지 소요되는 청소작업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KTX AK호 열차와 AE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 후 약 1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ᄃ AF호와 KTX AG호 열차 도착시각 사이에는 2시간 15분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B은 일상차량인 AF호에 대한 청소작업 후 약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 ᄅ 01:15에 도착하는 KTX AL호가 C역에 도착하는 마지막 열차이고, 일상차량인 KTX AL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에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은 KTX AG호 열차에 대한 청소작업을 마친 후 수면을 취하였다가 다음 날 08:00 무렵에 퇴근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최소 5시간의 수면시간 주어졌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역 도착열차에 대한 청소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 B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이 2014. 6. 30. 기준으로 약 6시간 30분, 2015. 9. 14. 기준으로 4시간 30분인 점, 수면시간이 5시간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 B이 도착 열차에 대한 청소 업무 외에 출발 열차에 대한 보완 작업이나 해방열차 작업 등을 하여야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이 하루에 15.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D역 열차 청소 업무 담당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시간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나)

D역 열차 청소 업무를 담당한 나머지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수면시간으로 출근 후 수면시간인 다음 날 01:00까지는 점심 및 저녁식사시간으로 각 30분씩 1시간을, 0:100부터 퇴근시간까지는 수면시간으로 4시간 30분을 가져 합계 5시간 30분의 휴식·수면시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위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다음 업무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8시간 30분(= 24시간 - 5시간 30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나머지 원고들은 2014. 4. 1. 부터 2015. 3. 31. 까지는 아침 7: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7:00에 퇴근하였고, 그 후 열차 시간표 변경으로 2015. 4. 1. 부터 2016. 3. 31. 까지는 아침 8: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8:00에 퇴근하였다. 2 나머지 원고들은 2015. 3. 31. 까지는 07:37에 D역에 도착하는 AM호 열차를, 2015. 4. 1. 부터는 8:40에 D역에 도착하는 AN호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로 일과를 시작하였고, 점심 시간으로 하루에30분, 저녁식사 시간으로 하루에 30분을 사용하였다. 3 나머지 원고들은 2015. 3. 31. 까지는 07:37에 D역에 도착하는 AM호를 비롯하여 23:49경 D역에 도착하는 AO호 열차까지 D역에 도착하는 총 22대의 일반열차에 대하여 약 16시간 12분 동안 각 열차마다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2015. 4. 1. 부터 2016. 3. 31. 까지는 8:40에 D역에 도착하는 AN호를 비롯하여 23:49경 D역에 도착하는 AO호 열차까지 D역에 도착하는 총 21대의 일반열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4 D역에는 계절별로 'AP', 'AQ' 등 임시열차가 운행되었고, 특히 봄과 가을에는 거의 매일 임시열차가 편성되었고, 일반열차 청소 담당인 나머지 원고들은 정규편성 열차 외에 임시 열차에 대한 청소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D역 일반열차 청소담당인 나머지 원고들은 07:00 내지 08: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01:00까지 사이에 정규열차와 임시열차에 대한 일상적인 청소 외에 전반청소, 해방작업 청소를 하였고, 각 장소 사이의 이동거리와 피고 또는 한국철도공사 측의 업무 검수에 따른 보완・재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검수완료시까지의 대기시간, 일 근무인원이 2개조에서 1개조로 통합되면서 열차 1대당 투입되는 인원이 늘었지만 청소를 맡은 열차의 수도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각 30분 외에 나머지 원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가지기는 어려웠다. 5 한편, 01:00경부터 퇴근시간까지 사이에는 나머지 원고들은 23:49경 D역에 도착하는 AO호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를 완료 한 후 다음날 01:00경부터 수면을 취하였다가, 05:40에 출발하는 AR호 열차와 06:20 출발하는 AS호에 대한 청소업무를 하기 위하여 기상하였다가, 07:00 또는 08:00에 퇴근하였다. AR호 열차와 AS호 열차에 대한 청소업무가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적어도 4시간 30분 정도의 수면시간을 가졌다.

나.

이 사건 각 수당 미지급분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원고들의 통상시급이 별지 2 표 중 원고별 임금임금인용금액금액 계산표의 '시급'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무일이 위 표 중 '연간근무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급과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 근무일을 곱한 값인 위 표의 '연간 근무일 기본근로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살피건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을 15시간 30분만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B은 1일 15시간 30분,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일에 18시간 30분을 근무하게 되므로 1 원고 B의 연장근로시간은 7시간 30분(= 15시간 30분 - 8시간)이 되고 그 중 2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며(22:00부터 퇴근 전까지 작업하는 AF호 및 KTX AL에 대한 작업 및 이동을 위한 시간 2시간), 2 나머지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18시간 30분 - 8시간)이 되며, 그 중 4시간 30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한다(22:00부터 수면시간인 01:00까지 3시간 및 수면 이후 작업하는 AS호 열차 및 AR호 열차의 작업 및 이동을 위한 1시간 30분을 합친 4시간 30분이다). 위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연장근로수당 부분에서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B의 연장근로시간 5시간 30분과 나머지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6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급'과 '위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연장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150%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 2 표 중 원고별 임금인용금액 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근무시간 가운데 22:00부터 06:00경까지의 8시간 중 원고 B의 경우에는 2시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4시간 30분이 연장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시급'과 '위 야간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간 야간근로일(앞서 본 '연간 근무일'과 같다)을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인 200%(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 가산률)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 2 표 중 원고별 임금인용금액 계산표의 '연간 근무일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유급휴일수당 원고들은 52일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과 노동절, 광복절, 추석, 설날, 신정, 창립기념일로 지정된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취업규칙은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기로 정하고 있으며, 교대직 근무인 근무형태의 특정상 법정휴일을 제외한 기타 공휴일은 무급처리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B과 체결한 근로계약 및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내역서에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세부 내역에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연간 주휴일수가 52일이라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간 주휴일수 5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들은 근로자의 날, 광복절, 추석, 설날, 신정뿐만 아니라 창립기념일에 대해서도 약정유급휴일수당을 구하나, 피고 회사의 창립기념일은 9월 7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창립기념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근로자의 날, 광복절, 추석, 설날, 신정 합계 5일에 대한 약정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 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근로기준법상 최소기준인 1일 근로의 제시간 시간 및 역수상 주휴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약정유급휴일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부분은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13314 판결 참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시급에 근로의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연도별 연간 유급휴일일수를 곱한 값인 별지 2 표 중 원고별 임금인용금액 계산표의 '연간 유급휴일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 판결 등 참조).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주휴일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격일제 근무를 하는 원고들이 매주 또는 적어도 격주로 1회씩 주휴일에 근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노동절, 광복절, 추석, 설날, 신정이 약정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약정유급휴일에 근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5년도 약정유급 휴일 근무내역 2 2016년도 약정유급 휴일 근무내역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휴일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격일제 근무를 하고 원고들이 출근한 날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와 중복되지 않는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부분의 임금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원고들에게 '시급'과 '위 기본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값에 위 휴일근로일을 곱한 후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50%를 곱하여 나온 값인 별지 2 표 중 원고별 임금인용금액 계산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별지 2 표 중 원고별 임금인용금액 계산표 의의 '연차휴가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시급에 기본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차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산정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별로 더하여 보면 별지 2 표 중 원고별 임금인용금액 계산표의 중 '지급받아야 할 연간 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이 위 표의 '지급받은 임

별지 2 표 중 원고별 임금인용금액 계산표 의의 '연차휴가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시급에 기본근로시간을 곱한 값에 연차일수를 곱한 값인 위 표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산정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원고별로 더하여 보면 별지 2 표 중 원고별 임금인용금액 계산표의 중 '지급받아야 할 연간 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이 위 표의 '지급받은 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은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돈으로서 별지 2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2014년 임금'란, '2015년 임금'란, '2016년 임금'란, '퇴직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별지 2 표의 각 해당 연도 임금 또는 퇴직금란 중 '2014년 기산일'란, '2015년 기산일'란, '2016년 기산일'란,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인정한 임금의 액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