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04
판결선고
2019. 9. 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선망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사전 예고 없이 1990. 1. 1.경부터 2018. 8.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65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