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① B, ② C, ③ D, ⑤ E, ⑦ F, ⑧ G, ⑨ H, ⑩ I, ⑪ J, ⑫ K, ⑬ L, ⑭ M, ⑮ N, ⑯ O, ⑰ P, ⑱ Q, ⑲ R, ⑳ S, ② T, ⑬ U, ⑥ V,⑱ W, X, ⑳ Y, 않 Z, ③ AA, ⑲ A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35
판결선고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C, AD호 소재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부담금 합계 1,41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연번 4, 6, 21, 24, 25, 27,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부담금 합계 10,400,119원을 당사자 간에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7. 5. 임금 120,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44,14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H, AI, AJ, AB, Y, E, I, AG, AK 작성의 각 진술서
E, AH, AI, AB, Y, AJ, AG, I, AF, AK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퇴직연금 운영현황보고서, 각 통장사본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미지급 임금내역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기여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 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동종 경합범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상당하고, 미지급 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령으로 생활 형편이 어렵고, 체당금으로 피해 금액 일부가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부담금 합계 1,41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연번 1, 2,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6, 28, 29, 30, 32, 33,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부담금 합계 40,708,157원을 당사자 간에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퇴직연금 기여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