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50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C호 소재 D(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2,000,000원 및 퇴직금 10,600,059원 합계 32,600,05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