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529
판결선고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D 및 금정구 E에서 운수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9.경 부산 금정구 E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가설건축물(창고)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높이 2미터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56경 피해자가 높이 2.4미터 상당인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가설건축물 지붕 위에서 외피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 하던 중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해 6. 4. 11:57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사업장 내 세차장의 안전난간 설치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준수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및 금정구 E 사업장 내에서 전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정비실 아세틸렌 용기에 대한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실에서 화재의 위험이 있음에도 인화성폐기물 보관 뚜껑을 불연성 재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및 금정구 E 사업장 내 정비실에서 사용하는 충전부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에 대한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에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4:00경 부산 금정구 D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코드릴에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이 있음에도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주의의무위반 내용,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