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85
판결선고
2020. 2. 1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E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5. 1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으로 하여금 차량계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 운반 및 쌓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차량계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자연석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과정에서 자연석이 넘어지지 않도록 굴삭기와 자연석을 연결하는 체인을 2줄 이상 감아 작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9. 5. 13. 11:30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연석을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와 자연석을 연결하는 체인이 벗겨지면서 자연석이 전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석의 위치를 잡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2019. 5. 15. 12:08경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미실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보통흙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1:1~1:1.5(33°~45°)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진행된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 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조성공사 현장에서 보통흙을 수직 굴착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