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967
판결선고
2020. 2. 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동래구 E에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2016. 6. 8. 주식회사 F과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주상복합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연제구 I에서 소방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2017. 4. 2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행내용]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7. 8. 11:30경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J동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5세)로 하여금 소방배관 보온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지상으로부터 3m 이상에 위치한 소방배관에 보온재를 둘러서 감싸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 내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위 피고인들로서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그 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4m, 발판 폭 25cm 상당의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A형 사다리 위에 올라가 소방배관에 보온재를 감싸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A형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였고, 즉 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같은 달 10. 14:40경 뇌간 압박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9. 7. 15.부터 2019. 7. 16.까지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의 주출입구 인근에서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4.5톤, 디젤)를 이용한 블록 이동 등의 작업을 하면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9. 7. 15.부터 2019. 7. 16.까지 실시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위 'H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J동 후면 단부가 높이 1.7m로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C 및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의 진술서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재해현장 사진, 위반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공사일보, 산업안전 보건감독 점검표, 각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최초 사고보고서, 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서,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히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및 안전조치미이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죄전력(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99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