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970,000원 및 퇴직금 15,154,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1,261,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