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768 판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선박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급 항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 승선 및 하선 경위 등

1)

원고는 2016. 11.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고, 2016. 12. 17. 다른 근로자와 함께 ○○○○에 정박 중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30.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1일당 120,000원으로 계산한 15일간의 임금 1,828,000원[= 1,900,000원(= 120,000원 X 15일) + 식대 100,000원 - 건강보험료 60,000원 - 고용보험료 12,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12. 31.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은 ○○○○에 정박한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들을 2팀으로 나누어 각 팀별로 15일간 승선하여 2017. 1. 10.까지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였으나, SM해운에서 이 사건 선박의 관리를 맡게 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용한 원고 등 전 직원은 이 사건 선박에 재승선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은 2017. 1. 11. 원고 등에게 전화로 재승선 불가를 통보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2017. 1. 9.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2016. 12. 18.로, 상실일을 2016. 12. 31.로 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실업급여 청구 원고는 2018. 6.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65세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제외하여 65세 이전의 가입기간만을 산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업급여 인정 요건인 180일에 미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

1)

원고는 2018. 7.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선박의 승선대기 기간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6. 12. 18.에서 2016. 11. 25.로, 상실일을 2016. 12. 31.에서 2017. 1. 13.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8. 7. 17.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의 확인청구에 따른 1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2018. 7. 19.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더 급여명세서, 일일관리 상황, 업무자료, 고용정보 내역정정신청서(취득일 착오신고),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받았다.

3)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음성 녹취파일과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8. 7. 31. 이 사건 사업장에 원고의 확인청구에 따른 2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4)

원고가 제출한 음성녹취 파일 중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을 알선한 ○○○○주식회사의 승선원 모집 담당직원 소외1과의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6. 11. 23. 통화내용

-

지인 : 부산신함에 정밖 중인 ○○○○○에 하루 2교대로 선장 2명, 항해사 2명, 갑판원 2명을 모집하는데 용돈벌이 겸 일할 의향이 있는가? 일당은 12만 원이다.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

원고 : 하겠다

○

2016. 11. 24. 통화내용

-

지인 : 회사에 다녀왔는가?

-

원고 : 다녀왔다. 회사에서 12. 7. 내지 8.경 연락을 달라고 했다. 승선은 12. 15.전에 할 것 같다고 했다. 회사 방침상 2교대로 근무한다고 했다.

5)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음성녹취 파일을 검토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이 원고에게 2017. 1. 11. 승선 종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 11.로 정정신고 할 것을 이 사건 사업장에 안내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 등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가 제출한 음성 녹취파일 및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음성 녹취록에 2017년 12월 12일 이내 승선될 것 같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 사업장에서 승선대기하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도 2017. 12. 17.부터 승선한 사실과 원고에게 15일 동안 근무한 급여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8. 9. 20.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불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다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순 착오로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6. 12. 18.에서 2016. 12. 17.로 정정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 사건 사업장의 팀장이 원고에게 유선으로 승선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 12.로 각 정정하였다.

바.

심사청구 등

1)

원고는 2018. 10.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2.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19. 3. 13. 고용보험심사위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4.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201.9. 5, 13. 원고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 합계 161일(= ○○○○ 주식회사 104일 + 주식회사 ○○○○○○ 31일 + 이 사건 사업장 26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하였다.

사.

피고의 당사자 지위 승계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거쳐서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을 승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