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 5 내지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의 부산 북구 G센터(이하 'G센터'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G센터에 청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원고 및 선정자 C, D, E, F(이하 이들 모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를 고용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G센터에서 2017. 5. 2.부터 2018.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다음날인 2018. 5. 1.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체불된 퇴직금은 원고 1,621,011원, 선정자 C, D, E, F은 각 1,519,888원(이하 원고들의 퇴직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서는 2017. 5. 2.자로 작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고,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7. 5. 1.은 월요일로서 G센터의 정기휴관일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날로서 법정휴일인 사실, ② 또한 피고와 G센터 사이의 청소 용역 계약기간의 기산일은 2017. 5. 1.부터인 사실, ③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7. 5.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2017. 5. 1.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