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472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화물운송 및 과일수입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어통역 및 번역 업무를 위해 원고를 고용했고, 이에 원고는 2017. 8. 31.부터 2018. 2. 9.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대표자 C을 고소했고 검사는 2018. 5. 31. C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8.경 임금 등 명목으로 363,349원을 송금한 사실, C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2. 10.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2018. 2월분 임금 642,857원과 2017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64,880원 등 합계 707,7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C은 위 판결에 항소했으나 2019. 11.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원리금 2,817,685원[해고예고수당 2,000,000원 + 2018. 2월분 임금 642,857원 + 2017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64,880원 + 109,948원(원고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2018. 2. 24.부터 일부 지급일인 2019. 1. 8.까지의 지연손해금 473,297원 - 일부 지급금 363,349원)] 및 그 중 원금 2,707,7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2018. 2월분 급여는 577,977원이고 연말정산 환급금 64,880원을 더하면 642,857원인데 여기에서 다시 연말정산 환급금 64,880원과 임금의 4대 보험료 279,508원을 공제한 298,469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 ② 원고는 임의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고, 설령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외출장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급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4대 보험료를 미리 공제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로 279,508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다고 특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했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했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원고의 2017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원천징수금 64,880원을 환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②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앞서 본 C에 대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이 사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17,685원과 그 중 2,707,737원에 대하여 일부 지급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강윤진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