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1.부터 2022.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28,561,928원 및 그중 27,024,729원에 대하여 2021. 12. 11.부터 2022. 9.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B는 2013. 9. 10. 피고 C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본점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무기계약직으로, 2018. 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2018. 3. 피고의 남항지점(이하 ‘남항지점’이라 한다)으로 전보된 후 창구 수신업무 및 남항지점 직원 7명의 점심 준비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 B가 2019. 4.경 피고의 이사장 D과 전무 E에게 점심준비를 못 하겠다고 말하자, E는 2019. 5. 23. 원고 B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
원고 B는 2019. 5. 24. 전국의 F조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D은 2019. 5. 24. 및 5. 27. 2회에 걸쳐 원고 B에게 “노동조합 같은 거 절대 우리가 허용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노조 간에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권유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5. 28.경부터 반복적으로 원고 B에게 경위서의 작성을 지시하여 제출받았다.
피고는 2019. 6. 1. 원고 B를 피고의 본점으로 전보발령하면서 업무분장표를 기준으로 원고 B에게 기존의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 업무를 부여하였다.
피고의 근로자 9명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이 2019. 6. 5. 설립되었다. 위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어 2019. 8. 23.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9. 27. 원고 B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9. 10. 2.경부터 매일 원고 B에게 연구과제(F조합회계업무방법서, 체크카드업무방법서,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조항들을 자필로 적을 것, 본인의 첫인상․인성이 어떠하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자필로 6장 이상 적을 것, 어떤 표정을 지어야 고객에게 밝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보일 수 있는지 및 본인은 평소 고객에게 어떤 표정으로 응대하는지를 자필로 6장 이상 적을 것 등)를 부과하였다.
원고 B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9. 10. 8.부터 남항지점으로 출근하여 1층 전산실 내 소형금고가 있는 방(전산실로 통하는 출입구 외에 창문 등의 개구부가 없는 약 3m×2m의 방, 이하 ‘금고방’이라 한다)의 책상에서 혼자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 B는 감금된 듯한 분위기와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금고방에서 나왔다.
피고는 2019. 10. 10. 원고 B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출근하자 다시 금고방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 B는 2019. 10. 17.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명시되지 않는 우울장애, 공황장애로 2주 이상 입원 가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병가를 신청하였다. 피고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자 원고 B는 2019. 10. 18.부터 10. 31.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9. 11. 22. 원고 B의 무단결근 및 출근지시 거부, 근무태만, 위계질서 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6개월(2019. 12. 1.~2020. 5. 31.)을 의결하고 11. 29. 원고 B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노무법인 H”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I/J(병합) 사건으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30.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은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사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부과하거나 업무 투입 전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한 후에 징계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피고의 징계처분 등은 원고 B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피고의 탈퇴 회유에도 응하지 않자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고 원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판정을 하였다. 위 판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B는 노무법인 H에게 착수금 및 성공보수로 합계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D과 E는 ① 공모하여, 원고 B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를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서 배제하고 원고 B로 하여금 남항지점 입구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지시․묵인함으로써, 원고 B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② 각각 원고 B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원고 B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20고약8919호로 약식기소되어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1. 22.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7. 5. K 사건에서 “원고 B는 업무 외에 직원들 점심 준비를 도맡아 수행하면서 부당함과 모멸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 중 수십 건의 경위서 작성 제출이나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음이 확인되고, 원고 B에게 행해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부당성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동노동행위임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인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가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 B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7. 7.경 E의 폭언 또는 막말, 경위서 과다 징구, 금고방 대기 지시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1>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개선지도 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 17, 33 내지 36, 39, 45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정직처분 등은 원고 B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이자 원고 B가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경고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단결권 등이 침해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불법행위의 내용, 목적, 기간, 경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이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구하는 이 사건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 B 주장의 요지
피고의 노조 탈퇴 종용, 본점 인사발령과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금고방 대기 지시, 정직처분 등의 불법행위들(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로 인하여 원고 B가 정신질환을 얻어 치료비로 3,002,48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21. 7. 5. 원고 B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9호증<2>, 제4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B에게 위 적응장애로 인한 요양급여를 하면서 원고 B의 청구액 3,454,400원 중 비급여액 3,002,480원(= 상급병실 이용료 2,990,000원 + 치료재료대 12,480원)을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가 위 적응장애에 대한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치료재료대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비급여액 3,002,480원 상당의 지출이 위 적응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제신청사건 선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 B가 노무법인 H에게 위 구제신청 사건의 선임료로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 B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권유, 경위서 과다 징구, 기존의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의 업무 부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원고 B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업무과제의 반복적인 부과, 협소하고 밀폐된 금고방에서의 대기 지시 등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를 저질러 부득이하게 위 구제신청을 한 점(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취지의 을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관련 노동법령 요건에 부합하게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임료 3,300,000원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처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B는, 피고가 원고 B에게 2019. 9.부터 2020. 2.까지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다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을 받은 후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표 1]의 기재와 같이 본봉, 직무수당, 출납수당, 정기수당 중 합계 921,960원<3>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 B가 무단결근을 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 B가 2019. 10. 17. 피고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승인을 하지 않자 2019. 10. 18.부터 10. 31.까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복무규정 제30조(병가) 제1항 제1호는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 누계 2월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7,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진단서에는 원고 B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기재가 없고, ‘입원 가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 B가 병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위 진단서상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임을 밝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B는 2020. 10. 3.경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가 피고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2019. 10. 18.부터 10. 31.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에게 위 921,960원의 임금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가 원고 B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권유, 경위서 과다 징구, 기존의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의 업무 부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원고 B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업무과제의 반복적인 부과, 협소하고 밀폐된 금고방에서의 대기 지시 등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를 저질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불법행위의 내용, 목적, 기간, 경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는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학비보조금청구에 관하여
원고 B 주장의 요지
피고는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41조에 따라 원고 B에게 자녀의 학비보조금 합계 6,0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 B가 2013. 9. 10. 피고 C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L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L단체 보수규정이 위 입사 전인 2008. 3. 12. 개정되면서 [별표 1] ‘2008년도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표’의 복리후생비 중 자녀학비보조비가 미지급 대상이 되고 그 하단에 “주1) 지급 여부는 F조합의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주2) 지급기준은 예시사항으로 F조합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각주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2017년도 보수지급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피고의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개정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원고 B에 대하여는 개정된 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 피고가 위 개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실제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B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청구에 관하여
원고 B 주장의 요지
원고 B의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09:00부터였는데, 원고 B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7. 7.부터 2018. 12.까지 07:30에 출근하여 1.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2019. 1.부터 2019. 5.까지 08:00에 출근하여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8,724,729원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2021. 12. 9.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1,835,190원과 위 8,724,729원에 대한 이 사건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표 2]의 기재와 같이 원고 B가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 연장근로수당이 합계 8,724,72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M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F조합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는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2021. 12. 9.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별지 [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537,19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0,261,928원(=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2021. 12. 9.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 및 그중 8,724,7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B에게 28,561,928원(= 구제신청사건 선임료 3,3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 및 그중 27,024,729원(= 28,561,928원 – 1,537,199원)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이 사건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2) 제11면 참조
각주3) [표 1]에는 미지급액 합계가 921,950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