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12,2020
판결선고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6312』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5.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75』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5.경부터 2019. 6.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1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7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미지급임금내역서, 각 주급 미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금난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