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76
판결선고
2023. 3.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없이 부산 사하구 B에 소재한 개인주택카페 C 내부 수리공사와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들에서 2020. 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E의 2020. 4. 임금 80만원, 2020. 5. 임금 60만원 합계 140만 원과 2020. 2.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F의 2020. 4. 임금 105만 원, 2020. 5. 임금 105만 원 합계 2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E의 진정서
각 위임장, 2020. 3.월 노무비지급내역서, 2020. 4월 노무비지급내역서, 2020. 5월 노무비지급명세서, 2020. 5월 노무비청구내역서, 출력일보(F), 작업내역(E), 4월, 5월 일용노무비 명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과 F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부분인데, 피고인은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E, F의 임금을 G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E, F의 임금을 E,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 F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 10일분 합계 210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의 임금은 G으로부터 받았었는데, G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안 줘서 못 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임금 140만 원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의 임금을 G으로부터 1번 받은 적이 있으나,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의 임금을 G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서 G, E에게 나눠주는 구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설령 피고인이 G에게 F, E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F, E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40만 원을 지급받은 점(2022. 12. 5.자 변호인의 견서 첨부 ‘소액체당지급금 납부요청 및 대위행사 예정통보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