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1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원심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항소권회복 청구를 하여 인용(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초기831)되었다.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위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가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 19387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