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C: 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비계 등 작업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A, C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A,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