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1고단1251 판결

2021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 피고인 K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H, 피고인 K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H, 피고인 K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S]

피고인 S를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S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