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 피고인 K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H, 피고인 K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H, 피고인 K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S]
피고인 S를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S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J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98,2021
판결선고
2023. 11.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79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주)U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2010. 2. 1.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7,123,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51』 피고인 A은 학교급식 식자재 간접납품 회사인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주)U’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V’의 前대표이자,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사업장 개설 및 입찰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2018. 12.경 B이 퇴사한 후 B의 업무를 인수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인 ‘(주)W’의 대표로 피고인 A의 매형인 피고인 S의 매형이고, 피고인 E는 학교급식 납품 업체 ‘X’의 대표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S의 사촌으로 학교급식 납품 업체인 ‘(주)Y’의 대표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S의 친구로 학교급식 납품 업체 ‘Z’의 대표이자 학교급식 납품 업체 ‘AA’의 대표 AB의 시숙이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서 학교급식 납품 업체 ‘AC’의 대표이고, 피고인 I은 학교급식 납품 업체 ‘(주)AE’의 대표이자 피고인 A의 지인이고, 피고인 J은 학교급식 납품 업체 ‘AF’의 대표로 (주)U의 홍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은 학교급식 납품 업체인 ‘AG’의 대표로 (주)U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학교급식 납품 업체인 ‘AH’의 대표로 피고인 A의 누나인 AI의 친구이고, 피고인 M은 학교급식 납품 업체 ‘AJ’를 배우자 AK 명의로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N는 피고인 A의 초중고등학교 1년 후배로 ‘AL’을 배우자 AM 명의로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O는 (주)U 건물 3층 홍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은 H의 ‘AC’ 소속 직원이나 실질적으로 (주)U 건물 3층 입찰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는 피고인 G의 ‘AN’ 소속 직원이나 실질적으로 (주)U 건물 3층 입찰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R은 피고인 L의 ‘AH’ 소속 직원이나 실질적으로 (주)U건물 3층 입찰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및 구매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운용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에 입찰 공고된 학교급식 입찰의 경우,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서로 다른 업체명으로 투찰을 하더라도 같은 IP 주소로는 투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다른 공급사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실상 같은 업체임에도 서로 다른 업체로 위장하여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여 입찰의 공정을 꾀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2017. 4. 29. 확정)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친인척, 지인, 직원들을 일명 명의 사장으로 내세워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회사를 개설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어머니인 AO 명의로 ‘AP’, 피고인 D 명의로 ‘(주)W’, 피고인 F 명의로 ‘(주)Y’, 피고인 E의 명의로 ‘X’, 피고인 J 명의로 ‘AF’, 피고인 G 명의로 ‘Z’, 피고인 H 명의로 ‘AC’, 피고인 I 명의로 ‘(주)AE’, 피고인 G의 제수 AB 명의로 ‘AA’이라는 상호로 학교급식회사를 개설하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던 ‘AQ’과 피고인 S가 대표로 있던 ‘AR’의 상호를 병합한 ‘AS(대표 피고인 A의 아내 AT)’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다 피고인 I의 ‘(주)AE’로 형식상 소속을 옮긴 뒤, 2018. 12.경 피고인 B의 퇴사 후, ‘(주)U’로 다시 소속을 옮겨 부장으로 승진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의 역할을 인수받은 후, 피고인 K의 명의로 ‘AG’, 피고인 M의 배우자 AK 명의로 ‘AJ’를 개설하고, 추가로 피고인 A의 초중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N의 배우자 AM 명의로 ‘AL’, 홍보사무실에서 근무한 피고인 L 명의로 ‘AH’라는 상호로 학교급식업체를 추가 개설하게 한 뒤, 위 각 회사들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가입하게 하고, 피고인 A의 총괄적 지시 하에 피고인 A이 개설한 학교급식 식자재 간접납품 회사인 (주)U 사무실에서 위 각 학교급식 입찰회사를 모두 통합 관리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이 산출한 담합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수 개의 학교급식 입찰회사들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다른 입찰참여회사들과 경쟁 입찰하는 것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낙찰률을 높이고 낙찰된 각 학교급식 입찰회사의 발주를 (주)U에서 독점 간접납품하는 등으로 낙찰과 간접납품에서 발행하는 수익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명의 사장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S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하면서 경쟁 입찰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들의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위장업체를 설립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속적으로 그 관리를 맡기고,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은 마치 위 명의사장들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상으로만 각 학교급식 입찰회사의 소속으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주)U 3층 입찰파트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입찰회사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알려주는 대로 투찰금액을 적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경 부산 동래구 T, 3층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AU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AV : AU초등학교 5월분 농공수잡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공고‘ 입찰 건에,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각 학교급식 업체 명의로 중복투찰하기로 하고, ’(주)AE‘로 10,180,000원, ’AC‘로 10,150,000원, ’AS‘로 10,090,000원, ’AP‘으로 10,110,000원, ’AW‘으로 10,050,000원으로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위 5개 회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AP‘ 명의로 10,110,000원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54회에 걸쳐 합계 8,099,122,318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경 부산 동래구 T, 3층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부산 AX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AY : AX초등학교 1, 2월 학교급식 식재료(농공수잠) 소액수의‘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건에,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관리하는 각 학교급식 업체 명의로 중복 투찰하기로 하고, ’AP‘으로 4,036,900원, ’X‘으로 14,011,100원, ’AC‘로 13,939,900원, ‘(주)W’로 13,888,800원, ‘(주)Y’로 13,858,800원, ‘AF’로 13,823,600원, ‘Z’으로 13,975,500원으로 서로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위 7개 회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AF’ 명의로 입찰금액 13,823,600원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52,752,50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B,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주)W’를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7. 5. 24. 18:29경 부산 동래구 AZ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부산 BA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B : BA초등학교 농·수·공·잡곡 소액수의(공립_BA초_2017년 6월분)’ 입찰 건에, B이 알려준 담합금액 11,068,2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주)W를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B, C이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B,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X’을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8. 4. 19. 09:41경 부산 동래구 BC에 있는 X 사무실에서, BD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E : 2018년 5월 BD고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 소액수의 견적공고‘ 입찰 건에, B이 알려준 담합금액 23,571,7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X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B, C이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B,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주)Y’를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8. 1. 16. 13:59경 부산 해운대구 BF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부산 BG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H : 2018년 1-2월 BG초등학교 농수공산품 소액수의’ 입찰 건에 B이 알려준 담합금액 16,789,9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주)Y를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 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B, C이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G
Z 관련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B,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Z’을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8. 1. 18. 08:25경 부산 수영구 BI에 있는 Z 사무실에서, 부산 BG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H : 2018년 1-2월 BG초등학교 농수공산품소액수의’ 입찰 건에 B이 알려준 담합금액 16,818,2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Z을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 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B, C이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AA 관련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B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수인 AB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AA’을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7. 11. 17. 14:47경 부산 연제구 BJ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부산 BG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K : 2017년 12월~2018년 2월 BL중학교급식 농공잡곡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입찰 건에 B이 알려준 담합금액 33,853,5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A을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B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B,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AC’를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7. 4. 24. 13:59경 부산 동래구 BM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부산 AU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AV : AU초등학교 5월분 농공수잡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입찰 건에 B이 알려준 담합금액 10,15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AC를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B, C이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B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주)AE’를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7. 4. 24. 13:54경 부산 수영구 BN에 있는 (주)AE 사무실에서, 부산 AU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AV : AU초등학교 5월분 농공수잡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입찰 건에 B이 알려준 담합금액 10,18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주)AE를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B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J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B,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AF’를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8. 4. 19. 16:16경 부산 해운대구 BO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BD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E : 2018년 5월 BD고등학교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 소액수의 견적공고’ 입찰 건에 위 B이 알려준 담합금액 23,532,3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AF를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B, C이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위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AG’을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9. 6. 20. 16:49경 부산 동래구 AZ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부산 BP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Q : 2019년 7월 분포고 학교급식식재료(공산품)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 건에 C이 알려준 담합금액 12,702,9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AG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 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C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아내인 AK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AJ’를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들은 2019. 8. 22. 09:11경 부산 동래구 BC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부산 BR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S : 9월 BR초등학교 농·수·공·잡곡 소액수의 공고’ 입찰 건에 C이 알려준 담합금액 23,555,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내 AK 명의로 개설한 AJ를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C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N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아내인 AM 명의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AL’을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9. 3. 19. 14:54경 부산 수영구 BT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부산 BU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V : 2019년 4월 학교급식 농수공산품 소액수의 전자 견적 공고’ 입찰 건에 C이 알려준 담합금액 28,044,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내 AM 명의로 개설한 AL을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C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L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A, C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AH’를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9. 2. 12. 17:35경 부산 연제구 BW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부산 BX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BY : BX초등학교 2019년 3월 농수공산품 소액수의’ 입찰 건에 C이 알려준 담합금액 24,026,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AH를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C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S 피고인은 학교급식 회사를 경영하거나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이, A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위 A, 위 B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 입찰을 가장하여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에 참여하도록, 명의 사장으로서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회사인 ‘AW’을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7. 4. 24. 17:30경 부산 해운대구 BZ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부산 AU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입찰공고번호 AV : AU초등학교 5월분 농공수잡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입찰 건에 B이 알려준 담합금액 10,050,0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주)AW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에 해당함에도 경쟁 입찰 회사로 가장하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경쟁 입찰회사로 참여하게 하여 A, B, C이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O 피고인은 2014. 7. 6.경부터 2019. 1. 6.경까지 S가 대표로 있는 ‘AW’ 소속으로, 2019. 2. 25.경부터 A이 대표로 있는 (주)U로 소속을 변경하는 등 형식상 소속이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대표로 있는 부산 동래구 T, 3층에 있는 (주)U의 입찰 파트 사무실에서, A, B, C의 지시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학교급식 입찰 회사들의 관리를 맡으며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A, B, C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 B, C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형식상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학교급식 입찰회사들의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낙찰품목 견적, 발주를 비롯하여 낙찰학교 응대에서 클레임처리까지, 명의 사장들의 학교급식 입찰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실무 업무를 하여 A, B,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P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7. 6. 10.경까지 B이 대표로 있던 ‘V’으로, 2017. 6. 12.경부터는 위 H이 대표로 있는 ‘AC’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대표로 있는 부산 동래구 T, 3층에 있는 (주)U의 입찰 파트 사무실에서, A, B, C의 지시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학교급식 입찰 회사들의 관리를 맡으며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A, B, C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 B,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형식상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학교급식 입찰회사들의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낙찰품목 견적, 발주를 비롯하여 낙찰학교 응대에서 클레임처리까지, 명의 사장들의 학교급식 입찰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실무 업무를 하여 A, B,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은 2017. 9.
C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 B,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형식상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학교급식 입찰회사들의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낙찰품목 견적, 발주를 비롯하여 낙찰학교 응대에서 클레임처리까지, 명의 사장들의 학교급식 입찰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실무 업무를 하여 A, B,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위 G이 대표로 있는 ‘AN’의 소속 직원으로 형식상 소속이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대표로 있는 부산 동래구 T 3층에 있는 (주)U의 입찰 파트 사무실에서, A, B, C의 지시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학교급식 입찰 회사들의 관리를 맡으며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A, B, C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 B,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형식상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학교급식 입찰회사들의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낙찰품목 견적, 발주를 비롯하여 낙찰학교 응대에서 클레임처리까지, 명의 사장들의 학교급식 입찰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실무 업무를 하여 A, B,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피고인 R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9. 1. 6.경까지 위 I이 대표로 있는 (주)AE의 소속 직원으로, 2019. 1. 6.경부터는 위 L이 대표로 있는 AH의 소속 직원으로서 형식상 소속이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대표로 있는 부산 동래구 T, 3층에 있는(주)U의 입찰 파트 사무실에서, A, B, C의 지시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학교급식 입찰 회사들의 관리를 맡으며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A, B, C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하면서 마치 경쟁 입찰하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 B,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형식상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학교급식 입찰회사들의 입찰에 직접 참여하고, 낙찰품목 견적, 발주를 비롯하여 낙찰학교 응대에서 클레임처리까지, 명의 사장들의 학교급식 입찰회사의 전반적인 관리실무 업무를 하여 A, B, C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입찰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98』
증인 S, B의 각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지급내역, 각 대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사업장 급여대장, 사업장 리스트, 낙찰내역, 공인인증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판결문 2부, 불기소결정서, 사업장내역, 컴퓨터 바탕화면 캡쳐, 각 녹취록
『2021고단1251』
피고인 I, L, N, M,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제15회 또는 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S의 법정진술
2021고단1251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A, AB의 각 진술기재
S, O,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Q, O,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 I, J, F, AO, H,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사의뢰서, '13.~'18. 12.까지 해당 업체별 투찰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결과, 내사보고(IP추적결과), 수사협조의뢰(부가세 신고현황 등) 및 회신자료, 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주식회사 W), 각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신, 각 IP 접속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61, 68, 74, 92, 132, 165, 172, 176, 228, 230, 254, 296, 309, 340, 433)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요지 및 제출자료 첨부) -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쳐 사진, 공인인증서 갱신 및 발급 관련 문자, 2018년도 12월분 위 9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급여지급관련 출력물 사진, 각 업체관련 입찰, 입찰액 관련 사진, 거래처 업체와의 문자 내역
X 투찰 횟수 및 낙찰 금액, 주식회사 W 투찰횟수 및 낙찰 금액, 주식회사 W 접속내역, 조직도, 낙찰 횟수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G 명의 CC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Z, 2017. 11. 20. 개업), 부동산월세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AN, 2017. 2. 15. 개업), 각 문자 메시지 내역, 컵퓨터 바탕화면 캡쳐, 사업자등록증(2017. 10. 11.), 통장 사본(CC 통장, AA, 2017. 9. 25. 개설), 투찰 및 낙찰횟수 정리 표, 금융거래(AB), 각 낙찰학교리스트, G 명의 CC 계좌 내역, E 명의 CC 계좌 내역, 인증서 목록, V 사업자등록증 등 관리자 내역, 위 수첩 사본, 판결문(부산지법 2016노4484, 2016고단4487),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명단 내역, 주식회사 AE eaT 시스템 투찰 관련 자료(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A4 인쇄용지 1부, IP 내역, CC은행 금융거래내역[예금주 : H(AC)], C이 보낸 투찰금액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 화면
단체 채팅방 메시지 내용(피고인 O 이름으로 나오는 내용 검색), 채팅방 메시지 내용, 수첩 사본,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 내용, 피진정인 진술조서(대질), 사업자등록증(AN),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 -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2) -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각 피의자 G 제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44, 69, 148번의 각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413번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 A, H이 내용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하였고, B은 피고인 A, H과 공범관계에 있어 위 각 증거는 피고인 A, H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피고인 A, H에 한하여). 또한 증거목록 순번 97, 108번 각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C이 내용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하였고, G은 피고인 A, C과 공범관계에 있어 위 각 증거는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피고인 A, C에 한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K, S : 형법 제315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I, J, L, M, N, O, P, Q, R : 형법 제315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피고인 H, K, S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D, E, F, G, I, J, L, M, N, O, P, Q, R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H, K, S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H, K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I, J, L, M, N, O, P, Q, R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I, J, L, M, N, O, P, Q, R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단4798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체나 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피고인과 S, AI 간의 각 대화 녹취록 등, B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등의 문자메시지 내역,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업장 20여개의 공인인증서 내역,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487, 2016노4484 입찰방해사건의 판결문, S, B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 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B은 2010. 2. 1.부터 2018. 12. 21.까지 피고인이 실질 운영자인 개인사업체(AR, V) 또는 피고인이 실질 운영자 겸 대표자인 회사[㈜U]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2020. 2. 1.부터 2012. 10. 8.까지는 부산 수영구 CW에 있던 ‘AR’(2012. 10.경 판시 기재 이 사건 주사업장인 부산 동래구 T 중 2층으로 이전하였고, 2016. 8.경 상호를 ‘AW’으로 변경하였다)에, 2012. 10. 8.부터 2018. 8. 31.까지는 ‘V’(사무실은 이 사건 주사업장 2층이다)에, 2018. 9.경부터 2018. 12. 21.까지는 ㈜U(사무소 : 이 사건 사업장 3층)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B의 소속은 위와 같이 변경되었지만, 그 변경 당시 소속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지시를 계속하여 받았고, 근로조건, 근로내용도 동일하였다.
B은, 피고인이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하여 2020. 2. 1.부터 AR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B은 V의 사업자등록명의자였으나, 가장 입찰용 업체를 만들기 위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V을 만든 후 부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AR의 실질운영자가 S라고 주장하나, S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의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B의 경찰 및 법정진술, 앞서 본 각 녹취록 등에 의하여도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에 의하면, 울산에서 식자재 간접납품업체를 운영하던 S는 부산에서 ‘학교급식’ 간접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싶다는 처남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2009. 7.경 부산 수영구 CW에서 AR라는 상호로 학교급식 식자재 간접납품업체를 개업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다(S는 AR 개업 당시 피고인과는 달리 입찰 관련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S 등과의 대화 당시 자신이 처음부터 부산에 내려가서 사업하겠다고 했고, S의 명의를 빌려 AR를 개업하였으며, 자신이 사장이고, S에게 월급을 다 주었고, 자신이 총괄적으로 자금운영을 다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021고단1251호 입찰방해 및 입찰방해방조 부분
명의사장을 내세워 입찰용 업체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H, K은, 피고인 A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지인, 직원들을 일명 명의사장으로 내세워 학교급식식자재 입찰업체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와 정황 등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B, S, G, P, D, CA, A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지인, 직원들을 일명 명의사장으로 내세워 학교급식식자재 입찰업체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모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C의 근무 경력,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관계, 피고인들이 판시 입찰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시 330여개에 이르는 입찰 참여 회사 중에서 이 사건 각 업체 10곳이 투찰금액을 지정한다고 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인 A, C, H, K의 주장).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제한최저가 방식으로 결정되는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동일인이 중복 입찰을 하더라도 다른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인 B, D, E, F, G, J의 주장).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②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442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③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에 입찰 공고된 학교급식 입찰의 경우,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서로 다른 업체명으로 투찰을 하더라도 같은 IP 주소로는 투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다른 공급사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실상 같은 업체임에도 서로 다른 업체로 위장하여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여 입찰의 공정을 꾀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 행위는 피고인들이 낙찰될 확률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한 점, 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업체의 수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및 낙찰 방법 등을 고려하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졌고 실제로도 낙찰될 확률을 높인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입찰 담합 및 경쟁 입찰 가장행위(허위 입찰 행위)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K은 투찰금액을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입찰방해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K의 경우 투찰금액을 지정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K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입찰방해방조죄로 의율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U의 대표이긴 하였으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은 AI, S 등이 취득하였으므로 설령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주범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U의 실질 운영자로서 판시 입찰방해 범행을 주도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의 지시·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어서 A의 입찰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근무 경력,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입찰방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판시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이 사건 입찰방해 또는 이 사건 입찰방해방조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담합하여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그에 따라 납품되는 학교 급식 식자재의 단가가 왜곡되어 학생들이 공급받는 급식의 질 저하가 발생할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식재료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식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입찰에서의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되는 상태가 초래되었다. 업계에서 이러한 범행이 마치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사정도 엿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다시 유사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통 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중복입찰을 위해 설립한 업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장기간(약 1년 8개월)에 걸쳐 수차례 반복하였고, 그 범행 기간 동안 낙찰받은 횟수가 400회가 넘으며, 낙찰총액이 10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입찰방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받던 중에도 입찰방해 범행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였고, 경찰 이래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도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2,700여만 원)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식재료의 원가, 인건비 등의 경비 지출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 이득이 낙찰금액 대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입찰용 업체를 개설하거나, 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입찰방해방조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방해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C, H, K]
피고인 C은 A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입찰용 업체를 개설하거나, 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H, K은 A 등의 요청에 따라 명의사장으로서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주고 그 관리를 맡겨 A 등의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H, K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H, K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S]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명의사장으로서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주고 A 측에 그 관리를 맡겨 A 등의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S는 2016년경 입찰방해방조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D, E, F, G, J]
피고인들은 A 등의 요청에 따라 명의사장으로서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주고 A 측에 그 관리를 맡겨 A 등의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D, E, F, J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G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I, L, M, N]
피고인들은 A 등의 요청에 따라 자신 또는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명의사장으로서 입찰용 업체를 개설해 주고 A 측에 그 관리를 맡겨 A 등의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I, M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L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N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O P, Q, R]
피고인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U에서 일하던 직원으로서, A, B, C의 지시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학교급식 입찰 회사들의 관리를 맡으며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입찰방해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입찰방해의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U에서 일하던 직원인 관계로 사용자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판사 정순열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각주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양산시 AD’이고 ‘부산 동래구 T’는 부산지점이나, ㈜U의 주사업장은 부산 동래구 T 지상 건물이다.
각주3)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법정형의 상한은 2년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각주4)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4개월(제1범죄의 법정형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