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63
판결선고
2021. 11.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사단법인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6.부터 재직 중인 D의 2020. 7. 1.자 연장근로수당 12,885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8. 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연장근로 산정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D 연장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