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1구합215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알콜음료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근로자 E를 2017. 4. 1. 신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0. 11. 및 2018. 4. 5. 피고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7. 10. 30. 360만 원(지원기간 2017. 4. 1.부터 2017. 9. 30.까지), 2018. 4. 6. 360만 원(지원기간 2017. 10. 1.부터 2018. 3. 31.까지) 합계 720만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채용되어 2017. 2. 27.부터 근로하고 있던 E를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이후인 2017. 4. 1. 신규 채용한 것처럼 지급신청서,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라 ① 이 사건 장려금 중 360만 원을 반환하고, ② 위 반환금의 2배인 72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며, ② 2021. 2. 9.부터 2021. 11. 8.까지 9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17. 2. 27. E를 면접한 후 2017. 3.경까지 사이에 며칠간 일당을 지급하면서 근로체험을 하도록 하던 중 2017. 4. 1.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E가 2018. 3. 31.경 D을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실수로 근무 시작일을 면접일인 2017. 2. 27.로 기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거짓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사실오인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E가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7. 4. 1. 이후의 고용촉진장려금만 신청하여 지원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비위 사실에 비하면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은 감경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감경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법령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17. 8. 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6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1)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 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Ⅰ유형<1>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기타 관계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6, 제9, 10, 1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7. 2. 10.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같은 날부터 2017. 3. 14.까지 1단계를, 2017. 3. 15.부터 2017. 3. 31.까지 3단계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부터 2017. 3. 24.까지 E가 요청하는 F은행 계좌로 합계 67만 원[2017. 3. 3. 및 3. 4. 각 6만 원, 2017. 3. 8. 5만 원, 2017. 3. 10. 10만 원(5만 원씩 2회에 나누어 송금), 2017. 3. 13., 3. 14. 각 5만 원, 2017. 3. 16. 10만 원(5만 원씩 2회에 나누어 송금), 2017. 3. 18., 3. 24. 각 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E 사이에 2017. 4. 1.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장에게 E에 대한 고용보험자격 취득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E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6시간이고, 근무일은 평일 및 토요일이며, 월 임금은 1,085,000원(상여금 및 제수당 제외), 상여금 및 퇴직금은 각 월임금의 10%(110,000원)이고 인수인계기간에는 1일 평균임금의 50%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원고 및 E가 작성한 고용촉진장려금 확인서(사업주용 및 근로자용)를 제출하였다. 각 확인서에는 ‘E가 근로를 개시한 날짜’가 2017. 4. 1.로, ‘E의 급여’가 월 1,08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E가 정규직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인턴사원, 수습사원, 일용직, 아르바이트, 명칭불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다.

마)

E는 2018. 3. 31.경 원고 운영의 D을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9. 3. 27. 원고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진정하였다가 2019. 4. 1. 원고로부터 퇴직금 15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였다. 위 진정서에는 ‘2017. 2. 27.부터 2018. 3. 31.까지 D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E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가하여 1단계 진행 중이던 2017. 2. 27. E를 면접한 점, ② 원고와 E 사이에 작성된 2017. 4. 1.자 표준근로계약서 제6조에는 ‘인수인계기간에는 1일 평균임금의 50%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는 2017. 3. 3.부터 2017. 3. 24.까지 원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11회에 나누어 회당 5만 원 또는 6만 원씩 합계 67만 원을 수령한 점, ③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E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E가 이 사건 지원사업의 초기상담일인 2017. 2. 10.부터 1개월 이상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거나 3단계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일자가 2017. 4. 1.인 점, ④ E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무 시작일을 2017. 2. 27.로 기재하였는데 E가 근무시작일을 사실과 달리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27.경 또는 늦어도 2017. 3. 초경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E를 고용하였음에도, E가 위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2017. 4. 1. E를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이에 어긋나는 갑 제11, 12호증(E의 사실확인서 및 통화녹취록)의 각 기재는 원고가 E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점, 원고는 소장에서 ‘2017. 3.경 E에게 일 2만 원 가량의 교통비와 점심식사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다가(소장 제2면 참조) 이후 ‘E가 근무한 날 5만 원 또는 6만의 일당을 제공하였다’고 그 주장을 번복하기도 한 점(2021. 5. 13.자 준비서면 및 갑 제10호증 참조)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법령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고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등 참조).

다)

고용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2]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9개월 동안 지급을 제한하되,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반환명령은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이 사건 장려금은 720만 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2018. 2. 9. 이전에 수령한 장려금 360만 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06조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정한 소멸시효가 도래한 사정을 고려하여 반환을 명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장려금 중 반환을 명한 360만 원을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산정한 점, ③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9개월의 기간 동안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이 정한 제재 기간이 위 처분기준 범위 내에 있는 점, ④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통해 고용촉진지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선희 나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