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원고들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원고들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사납금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1)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A사업조합(이하 'A사업조합'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B지역본부(이하 'B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5. 12. 31. '200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6. 1. 1. ~ 2006. 12. 31.), 2008. 12. 15. '200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1. 1. ~ 2009. 12. 31.), 2011. 1. 20.'2010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1. 2. 1. ~ 2012. 1. 31.), 2013. 3. 27.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4. 1. ~ 2014. 3. 31.), 2015. 6. 17.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2015. 7. 1. ~ 2016. 6. 30.), 2016. 12. 6.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7. 1. 1. ~2017. 12. 31.), 2018. 2. 26.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2. 1. ~ 2018. 12. 31.), 2018. 12. 31. '201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1. 1. ~ 2019. 12. 31.)을 각 체결하였고,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표】 와 같이 직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단축되었다.
2018년 임금협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임금협정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2018. 12. 31. 체결된 '2019년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주1>
(1)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제26조(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가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 7. '이 사건 쟁점조항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의결을 하였다{부산2019의결62, 64, 65(병합)}.
이에 따라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3. 9. 원고 1 내지 38에게, 피고 부산동부지청장은 2020. 3. 11. 원고 39 내지 59에게, 피고 부산북부지청장은 2020. 3. 10. 원고 60 내지 70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택시운송업의 최저임금 특례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위법하니, 이 사건 특례조항이 부산광역시에 적용되기 시작한 2009. 7. 1. 당시 소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2020. 5. 4.까지(피고 부산동부지청장, 부산북부지청장은 각 2020. 5. 8.까지) 시정하라'는 내용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C) 2021. 4. 6. 기각되었다.
원고 D 주식회사(순번 52)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7526, 부산고등법원 2020나56222(본소), 2020나56834(반소), 대법원 2024다301634(본소), 2024다301641(반소)}에서 대법원은 2025. 6. 12. 2008년과 2013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로 볼 수 없지만, 2018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파기환송 후의 부산고등법원 2025나5687(본소), 2025나5688(반소) 사건은 2026. 2. 1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1호증, 을가1, 3, 5, 6, 7, 8, 9, 10, 11, 12,13, 23호증, 을나1호증, 을다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관련 법령 등
원고들 주장의 요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특례조항이 부산광역시에 시행된 2009. 7. 1. 이후 2008. 9. 부산콜, 2009.11.경 마린콜, 2010. 1. 나비콜이 도입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또는 운행시간이 변경되었고, 2008년, 2013년, 2017년에는 택시요금도 인상되었다. 원고들은 택시요금이 인상될 무렵에만(2008년, 2013년, 2018년)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 분배차원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택시요금인상률보다 낮게 인상하는 대신(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증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쟁점조항, 즉 2019년 단체협약 제26조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201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2009. 7. 1. 당시 소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단체협약을 시정하라'고 명하였다. 원고들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대부분 2009. 12. 31. 이후 입사하여 입사 당시 또는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았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2009. 7. 1.의 소정근로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위법여부만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쟁점조항을 원고들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자율적 합의 대신 2009. 7. 1. 당시 적용되던 2008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강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무런 근거없이 노사자치의 본질을 침해하고,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E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된 쟁점조항(2019년 단체협약 제26조)이 2018년 임금협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사실,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201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된 사실, 2016년 임금협정은 201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된 것인데, 2013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부산광역시에 적용된 2009. 7. 1. 이후 원고들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2008년 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2013년 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2018년 임금협정과 그와 내용이 동일한 2019년 단체협약상의 이 사건 쟁점조항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특례조항을 잠탈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9, 10,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8년 임금협정 제7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인 2019년 단체협약 제26조(이 사건 쟁점조항) 또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은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고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2009. 7. 1.부터 부산광역시에 적용되기 이전인 2008. 12. 15. 원고들은 200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1. 1.~2009. 12.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5시간 20분(2인 1차제 또는 복합1차제)으로 단축하였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1인 1차제의 경우 5시간 40분(2010년 임금협정), 4시간 40분(2013년 임금협정), 4시간(2018년 임금협정)으로, 2인 1차제는 5시간 20분(2010년 임금협정), 4시간 20분(2013년 임금협정), 3시간 40분(2018년 임금협정)으로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1인 1차제) 또는 1일 3시간 40분(2인 1차제)으로 단축되었는바,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2007. 12. 27. 이 사건 특례조항 공포 후 최초의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2005년 임금협정)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60%(1인 1차제) 또는 55%(2인 1차제) 수준에 불과하다.
택시요금이 인상된 2008년, 2013년, 2018년의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2017. 9. 1.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약 14% 인상된 반면 2016년에 비하여 2018년의 기준운송수입금이 1인 1차제는 6,500원(=145,000원 -138,500, 인상률 약 4.69%), 복합1차제는 8,000원(=125,500원 - 117,500원, 인상률 약 6.8%), 2인 1차제는 4,800원(=105,000원 - 100,200원, 인상률 약 4.8%) 증가하였고, 이는 택시요금 인상률을 하회하므로(부산광역시의 적극적 행정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운송수입금 충당에 소요되는 영업시간이 다소 감소하여 전체 근로시간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 등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할 것인바, 기준운송수입금 충당에 소요되는 영업시간의 변동만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이전에는 기준운송수입금 충당에 소요되는 영업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준운송수입금 충당에 소요되는 영업시간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특별히 유의미하다는 전제에서 그 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에 택시요금이 약 14% 인상되고, 택시호출앱 서비스가 할성화되는 등으로 2018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한 것 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택시운전근로자들이 201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4시간(1인 1차제) 또는 3시간 40분(2인 1차제 또는 복합 1차제)만의 실제 근로를 통하여 145,000원(1인 1차제), 125,000원(복합1차제) 또는 105,500원(2인 1차제)에 달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임금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정도로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년 임금협정 제7조가 무효인 이상, 그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19년단체협약 제26조의 이 사건 쟁점조항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이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가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서 '2019년 단체협약 제26조(이 사건 쟁점조항)를 이 사건 특례규정이 부산광역시에 적용된 2007. 9. 1. 당시의 소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시정하라'고 명한 것이 합리적 근거없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하여 무효인 2019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쟁점조항(제26조)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9. 4. 18. 대법원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선고된 후, 고용노동부가 2019. 6. 12.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관련 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이라는 행정지침을 통하여 'Ⅲ. 신고사건 등 업무처리 시 지방노동관서의 조치사항'으로 '□ 대법원 전합 판결의 주요내용과 함께, 특례규정 시행 이전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와 관련된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등을 처리할 때,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는바(을가2호증), 소정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처벌의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대부분 2009. 12. 31. 이후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2019년 단체협약 중 무효인 이 사건 쟁점조항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므로(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근로자들의 개별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를 2009. 7. 1. 당시의 소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초과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2009. 7. 1. 당시 적용되던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하고 있어 그 시정이 불가능하지 않고, 그와 같이 시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다(을가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20. 1. 22. 유효기간을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한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제10조, 제30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처분은 '2019년 단체협약' 중 제26조에 대한 시정명령인바, 처분의 위법여부에 따라 원고들 또는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추가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나 시정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노사자율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다시 이 사건 쟁점조항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어 순환논리에 빠질 위험도 있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허준서 천종호
[별지]
각주1) 2019년 임금협정은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즉 1인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2인 1차제의 경우 1일 3시간 40분을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규정한 것인데, 2018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