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피고는 C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가 2018. 3. 6.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둥을 해체하던 중 철근이 튀어그 인근에서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던 C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측 하악골 각의 폐쇄설 골절, 우측 하악골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다발성 안면 열상, 치아 아탈구, 하악골 골수염,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턱관절장애, 근막동통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31,300,060원, 요양급여 13,685,520원, 장해급여 33,017,900원, 합계 78,003,480원을 지급하였고, 그 최종지급일은 2021. 1. 1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굴삭기 운전자로서 작업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굴삭기를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도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재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한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인적사항: D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60세 3개월 0일
소득 및 가동기간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비계공 노임 단가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
가동기간: 만 65세(2020. 12. 5.)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100%, 그 이후부터 피재자는 치료종결 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남았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률 10%의 한시장해에 해당하므로 가동 종료일인 2020. 12. 5.까지 10%
계산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854,076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2,749,774원 + 치료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8,104,302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합계 30,389,698원(=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2,749,774원 + 치료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7,639,924원)
[표]
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3,685,52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진료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50%
치료 기간 중의 일실수입: 6,374,887원(= 12,749,774원 × 50%, 이하 원 미만 버림)
치료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8,819,962원(= 17,639,924 × 50%)
적극적 손해: 6,842,760원(= 13,685,520원 × 5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제3자의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근로자로 구상권 행사가 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기술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운대 E동 스펀지 철거공사현장 출력일보에 피고의 직책이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F은 G라는 상호로 C와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용기간을 2018. 2. 26.부터 공사종료시까지로 하되 월 사용료을 8,000,000원으로 하면서 임차기간 내에 C 굴삭기를 조종하는 비용도 위 사용료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 ② 위 임대차계약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다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여 C의 굴삭기를 조정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점, ③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C 굴삭기를 조종하는 비용만 위 사용료에 포함된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C가 그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④ C에서 공사수행을 위하여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조종사에게도 필요한 작업을 요청하고 일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는 것이 필요한 점, ⑤ 이 사건 피재자와 C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소득을 세무관서에 신고하였을 뿐이고 피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C 대표이사 H가 피고가 C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진술서(을 나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들은 C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C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이 2018. 4. 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제3자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나 4, 5호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권의 범위
구상권의 범위 제한
살피건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재자의 사업주인 C도 피재자에게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장과 휴식공간 사이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는 등 작업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업주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상금 산정에 있어 참작하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C의 과실 비율은 50%로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구상권의 범위
위 법리에 따라 피재자의 재산상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액을 비교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C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제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합계 기재와 같이 11,018,805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구상금 11,018,805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유 없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각주1) 계산상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6.부터 2018. 3. 27.까지 22일은 입원기간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9. 10. 20.까지는 통원기간으로 계산한다.
각주2) 이 부분 원고의 일실수입합계액은 18,104,302원이나 원고가 2020. 9. 1.부터 2022. 12. 5.까지 동일한 노임단가247,977원을 적용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17,639,924원을 구하고 있고, 제1심판결도 이 부분 일실수입 합계액이 17,639,924원임을 전제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후 치료 기간 이후의 일실 수입을 8,819,962원으로 산정하였으으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르면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과 같이 17,639,924원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