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6828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설 경비업, 위생관리 용역업, 주차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19. 설립된 회사이고, C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7. 11. 1.부터 2021. 12. 31.까지 부산 동래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부산 동구 E에 있는 F건물(이하 ‘F건물’이라 한다) 등 다수의 건물에서 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게 D빌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경비원 4인이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호<3> 소정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였고, 2017. 12. 26. ‘야간근로 시에는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를 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20. 4. 21. 피고와 사이에 급여 1,700,200원, 근무지 D빌딩, 근로기간 2020. 4. 2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D빌딩에서 근무하다가 2020. 12. 초순경 F건물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2020. 12. 31. 퇴사하였다.

마.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2021. 2. 2. 피고를 진정하였고, 2021. 7. 1. 다시 C을 고소하여 C의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 혐의를 주장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

<5>

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위 고소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21. 11. 18.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하면서도(부산지방법원 2021고약8429) ① 원고에게 임금 85,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②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 ③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와 2020. 12. 초순경 근로조건 변경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만 공소사실에 포함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사.

C은 2022. 1. 26.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2.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3. 2. 4.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85,477원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총 130,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85,477원 감축한 것은 피고가 위 미지급사실을 자인함에 따른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