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부분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설 경비업, 위생관리 용역업, 주차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19. 설립된 회사이고, C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7. 11. 1.부터 2021. 12. 31.까지 부산 동래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부산 동구 E에 있는 F건물(이하 ‘F건물’이라 한다) 등 다수의 건물에서 시설관리, 경비, 청소용역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7. 12.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게 D빌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경비원 4인이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호<3> 소정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였고, 2017. 12. 26. ‘야간근로 시에는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를 승인(이하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이라 한다)받았다.
원고는 2020. 4. 21. 피고와 사이에 급여 1,700,200원, 근무지 D빌딩, 근로기간 2020. 4. 21.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D빌딩에서 근무하다가 2020. 12. 초순경 F건물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2020. 12.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2021. 2. 2. 피고를 진정하였고, 2021. 7. 1. 다시 C을 고소하여 C의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 혐의를 주장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4>
<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위 고소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21. 11. 18. C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하면서도(부산지방법원 2021고약8429) ① 원고에게 임금 85,4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② 유급휴가 3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 ③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와 2020. 12. 초순경 근로조건 변경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만 공소사실에 포함하였고,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C은 2022. 1. 26.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2.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23. 2. 4.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85,477원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총 130,000원을 지급하였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85,477원 감축한 것은 피고가 위 미지급사실을 자인함에 따른 것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105,903원<1>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7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6,191,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을 확장하였고, 제1 예비적 청구와 제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 및 추가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같은 범위에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68285
판결선고
2023. 5. 12.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을 제1 내지 3, 8,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는 D빌딩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순전히 경비업무만을 담당하거나 주차관리업무를 비정기적·부수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원고는 근로계약서상으로만 경비원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기계식 주차관리교육을 이수한 후 주차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연장 근로시간 등을 반영할 경우 원고의 실 근로시간은 월 평균 265시간에 이르는바, 원고가 본래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의하더라도 월 2,276,350원(= 위 265시간 ×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이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월 1,449,010원만 지급받아 매월 827,340원(= 2,276,350원 – 1,449,01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7개월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5,791,380원(= 827,340원 × 7개월) 중 5,734,483원을 일부청구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2. 초순경 원고의 근무지를 F건물으로 변경하면서 월 임금을 2,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분 임금 중 1,628,58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371,420원(= 2,000,000원 – 1,628,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합계 6,105,903원(= 최저임금 미달액 중 5,734,483원 + 2020. 12.분 임금 중 미지급금 37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제1 예비적 청구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이 무효인 이상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합계 1,470,940원(= 주휴수당 1,099,520원 + 2020. 12.분 임금 중 미지급금 37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제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이 유효하여 주휴수당조차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분 임금 중 미지급금 371,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경비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1일 30분가량 주차차단기 등 시설 확인, 주차장 셔터 내림, 안내방송 등 업무를 비정기적·부수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감시적 근로종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은 유효한바, 원고에 대하여는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주휴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은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야간 근로수당 포함)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외에 별도의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하거나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실 근로시간 역시 월 평균 176.7시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6>인 182.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미달액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20. 12.분 임금을 2,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0. 11.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을 반영하고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수령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고의 실근로시간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
먼저 연장,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유급휴일을 전제로 하는 주휴시간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2, 5 내지 10호증, 을 제6 내지 8,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경비원’ 직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차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거나 이를 겸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실근로시간에 연장,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유급휴일을 전제로 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할 당시 D빌딩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4인이 작성한 확인서(근로자용)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위 경비원들이 ‘주간1, 주간2, 당직, 비번’의 순서로 근로하면서 ‘출입자 안내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역시 2020. 4. 21.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4. 29. 확인서(근로자용, 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종전 경비원들과 같이 ‘주간1, 주간2, 당직, 비번’의 순서로 근로하면서 ‘출입자 및 출입차량 안내,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적용 제외 승인 신청에 동의한다는 점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D빌딩 소속 경비원들의 근로형태를 조사한 후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제외)’ 항목에 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입사하면서 ‘출입차량 안내’ 부분이 업무내용에 추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승인이 취소된 바 없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D빌딩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출입차량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미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주차관리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이를 겸직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원고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주차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무 매뉴얼(갑 제2호증),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수료증(갑 제7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근무 매뉴얼은 작성주체, 작성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D빌딩에서 실제로 시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수료증은 단순히 교육을 받은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주차관리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이를 겸직하였다는 점까지 뒷받침하지 못한다.
C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일부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을 제6호증 3면), 주차요금 징수업무는 하지 않았다거나(을 제7호증 7면) 가끔 입·출차를 도와주는 정도였다(을 제6호증 4면, 을 제7호증 7면)고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취지는 주차관리업무를 비정기적·부수적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원고가 작성한 근무일지(을 제13, 14호증)에는 주로 각 호실의 퇴실 여부, 소등 여부, 귀빈 출입현황과 같은 경비업무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주차설비를 점검하거나 잔류차량 대수를 확인한 내용도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경비업무에 부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C을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의 실제 근로형태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무효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원고의 진정 또는 고소에 따라 2021. 11.경 피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21. 11. 12. 피고가 이를 납부하자 사건을 종결한 바 있는데, 그 사유는 ‘휴게시간 미명시’로서 ‘휴게시간 미부여’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형태로 근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 당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직종을 ‘경비원’으로, 근로형태를 ‘주1, 주2, 평일당직, 공휴일 당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형태의 경비업무는 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 점, ② 피고는 D빌딩 소속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종사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유효한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급여를 정액으로 고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괄임금으로서 퇴직금을 제외한 기본급, 주휴, 연장, 야간근로, 연월차,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 소속 경비원으로 근로하는 과정에서 실근로시간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서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외에 야간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경우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거나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원고의 실근로시간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82.5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2020. 4. 21.부터 2020. 12. 31.까지 월 소정근로시간 182.5시간에 대하여 1,700,200원(식대 100,000원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43호)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7>에 따라 식대를 공제<8>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외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제1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적용 제외 승인이 유효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승인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20. 12.분 임금 중 미지급금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제1, 2 각 예비적 청구 공통)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2020. 12. 4.경 원고의 근무장소를 F건물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임금을 1,700,200원에서 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명시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21. 1. 8. 피고로부터 2020. 12.분 임금으로 1,628,58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 을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임금 미지급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원고의 2020. 8.분 임금 37,652원, 2020. 9분 임금 17,391원, 2020. 10분 임금 30,434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2020. 12.분 임금은 미지급분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2020. 12. 4. 원고의 근무지를 F건물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을 2,000,000원으로 증액하였는데, 2020. 12. 9. 원고에게 2020. 1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1,700,200원이 아닌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2020. 12.분 임금 중 증액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연차휴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64,890원을 선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는 2020. 4. 21.부터 2020. 12. 24.까지 개근하다가 2020. 12. 말경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20. 12.분 임금 1,628,580원에는 위 연가보상비 공제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2.분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거나 각종 공제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남아있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각주1) 원고가 이 법원 제6회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취하한 금액을 반영하였다. 이하 제1, 2 각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도 같다.
각주2)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1, 2 각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양적으로 포함되는 청구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응 원고가 명시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각주3) 제63조(적용의 제외)
각주4)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주5)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각주6)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주7) 1. 임금
각주8) 2. 소정근로시간
각주9) 3. 제55조에 따른 휴일
각주10)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각주11)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주12)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각주1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14) 8.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각주15)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주16)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각주17)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각주18)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은 1,567,675원(= 182.5시간 × 8,590원)이고, 그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은 109,737원(= 1,567,675원 × 0.07, 원 미만은 버림)이므로, 식대 100,000원 전액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제수당은 뚜렷한 공제의 근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