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3161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33,6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3.부터 2022.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피고는 2019. 1. 15.경 B(C회사)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9. 1. 15.부터 2020. 1. 18.까지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사고의 발생

(1)

㈜D 소속 근로자인 E(F생, 남)는 2019. 5. 13. 11:20경 부산 남구 용연부두에 접안한 선박에서 펄프(PULP) 하역 작업을 위해 야적장 통로로 이동하던 중, 피고 차량에 펄프를 싣고 위 통로로 이동하던 B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에 충격된 후 역과되었다.

(2)

이로 인해 E는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1~12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좌측. 동요가슴 폐쇄성, 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 및 외상성 파열 양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골절 근위부 상완골견관절 우측, 탈장갑 손상 대퇴부 및 하지 우측, 개방성 분쇄골절 간부 대퇴골 우측, 개방성 분쇄 골절 간부 경골, 하지 우측, 골절 천골 양측, 골절 장골 우측, 골절 익장골 우측, 골절 후벽 및 내벽 절구 우측, 골절 상지·하지 치골 우측, 골절 체부·하지 치골 좌측, 둔부와 무릎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우측,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 우측 고환완전파열, 좌측 고환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사고 후의 경과

(1)

E는 이 사건 사고 후 2020. 5. 26.까지 38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대퇴부 2/3절단, 우측 견관절 운동장애, 좌측 고관절 운동장애, 생식기 장애 및 방광기능 부전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복합장해율 80%)가 남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E에게 요양급여로 175,148,970원, 휴업급여로 52,375,350원, 장해급여(일시금)로 230,499,76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20. 11. 11.까지 E에게 치료비로 합계 13,032,530원을,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5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는 B이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는 후진하여야 함에도 전진하고, 나아가 전방주시까지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E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극적 손해 : 94,825,207원

(가)

휴업급여 기간 동안 : 35,041,951원

(나)

장해급여 기간 동안 : 59,783,256원

(다)

피고는 E의 후유장해에 관하여 다투나, 갑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치료 종결 후 '우측 대퇴부 2/3 절단',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201도',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 '우측 고환적출술 시행 및 방광기능 부전', '간헐적 충동적 행동증사 및 환상통 지속' 등의 장해가 남은 사실, 원고는 위 각 후유장해에 대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의할 경우 80%의 중복장해가 인정된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결정·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장해에 대해 부두인부로서 직업계수 7을 적용할 경우 원고가 인정한 E의 위 후유장해율은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장해율(80%)에 근거하여 일실수입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175,148,970원(요양급여액)

(3)

책임제한

(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

다만, E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등 야적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야적장 통로를 이동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피고는 'E의 사용자인 D의 과실 부분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D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설령 D에 어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E와 D의 과실 합산치가, 원고가 스스로 자인하는 피해자측 과실 비율 30%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70%(원고측 과실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원고의 구상범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지급한 각 산재급여 중 E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표의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E의 피고(B)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금액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인정될 금액이 될 것인 점을 종합하면, 아래 '(5)'항의 공제금액을 공제하기 전의 인정 금액은 '인정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5)

공제

(가)

기지급 치료비 합계 13,032,530원 중 E 과실부분 3,909,759원(13,032,530원 × 30%)

(나)

손해배상 선급금 150,000,000원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833,641원(188,743,400원 - 153,909,759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