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는 58,731,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3.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각 계약관계
각 도급계약
한국수력원자력(주)은 C(주), D(주) 및 E(주)[이하 ‘원수급인들’이라 하고, ‘(주)’ 표시는 회사명을 재론하는 경우 생략한다]에게 울산 울주군 F리 소재 G, H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원수급인들은 위 공사 중 제2공구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I(주)에게 하도급하였다.
근로계약
J(K생, 남)는 2017. 2. 24.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
중기임대차 계약
I(을)은 2019. 4. 15. L(주)(갑)의 대표자 피고 A와 ‘① 임대차 목적물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 ② 장소 G, H 주설비 공사 현장, ③ 사용기간 2019. 4. 15.부터 해당 공종 종료시까지, ④ 임대료 월 600만원(부가세 별도), ⑤ 제반 건설기계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갑이 지며, 을에 대하여 재산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특약 제4조). ⑥ 갑은 임대기간 중 임대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다(특약 제5조 제1항). ⑦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보험 책임은 갑이 진다(특약 제5조 제2항)’는 각 조건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갑5,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책임보험 계약
피고 A는 2019. 4. 4. 피고 B(주)(이하 ‘피고 보험’이라 한다)과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① 피보험자 A, ② 보험기간 2019. 4. 5. 00:00부터 2020. 4. 5. 00:00까지, ③ 대인대물일괄 보장, 보상한도 5,000만원(1사고당)’의 각 조건으로 ‘M’ 책임보험 계약(갑7,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고의 발생
피고 A가 2019. 12. 6. 07:50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철근 가공장에서 가공된 철근을 구조물 작업현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철근다발을 빼던 중, 철근 1다발이 지게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지게차의 유도를 위해 앞에 서있던 J의 왼쪽 다리 부분에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J는 ‘좌측 경골 원위간부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비골건 탈구, 좌측 족부 제2,3,4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종골 골절,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족부 제2,3,4,5족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J는 이 사건 사고 후 250일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50일째가 되는 날은 2020. 8. 11.이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6.까지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좌측 족관절 운동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Ⅱ-1-b)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14%)가 남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J에게 요양급여로 34,218,860원, 휴업급여로 53,762,050원, 장해급여로 19,100,8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 A는 지게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철근다발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직접 야기한 당사자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도 피해자인 J에게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한편 원고는 산재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J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일응 공동하여 J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도급계약인데,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순차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의 과실로 하도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하수급인인 피고 A를 상대로는 구상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피고 A는 사업주인 I에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같다)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사업주의 피용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제3자에 의한 재해’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업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에 정한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참조).
I이 2019. 4. 15. L와 임대료 월 600만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으로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반 건설기계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갑(L)이 지며, 을(I)에 대하여 재산상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특약 제4조). 갑은 임대기간 중 임대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다(특약 제5조 제1항). 건설기계 조종사의 산재보험 책임은 갑이 진다(특약 제5조 제2항)’고 각 약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피고 A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L인 점, ② 이 사건 지게차는 L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는 당시 임대인 L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가 I의 근로자라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구상의무를 면제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 92,888,009원(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휴업급여 기간 : 30,583,179원(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인 250일 동안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현가하였다)
장해급여 기간 : 62,304,830원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34,218,860원(요양급여 상당액)
책임제한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J도 당시 이 사건 지게차에 지나치게 접근한 상태에서 유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는 점, J의 사용자인 I도 J에게 관련 안전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지 않고 신호수의 배치 등 작업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원고도 피해자측(사업주 포함)의 과실로 30%의 상계를 자인하는 점, 다만,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지게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피고 A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측 과실비율이 30%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70%(원고측 과실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공제
피고 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고 A의 자기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책임보험에 있어 피해자인 제3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를 당연히 취득하는 점,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의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해 제3자인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렇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자기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뿐이지, 제3자인 피해자에게 자기부담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공제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상 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A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산재급여 중 J의 과실을 공제한 금액은 아래 표 중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J의 손해배상채권 중 과실상계 후 금액은 아래 표의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 기재의 각 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위 각 금액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상한이 되므로, 위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인용한다.
피고 보험 부분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한도는 1사고당 5,000만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A의 J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위 표의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88,974,808원으로서 위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점, 그렇다면 피고 보험은 위 손해배상금 중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인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험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금 중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는 58,731,994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11. 23.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보험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