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22
판결선고
2023. 12.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에 있는 C학원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57,808원 및 2020. 1. 2.경부터 2022. 2. 25.경까지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27,371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485,1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월간 출퇴근기록부, 각 업무일지, 각 시간표, 각 문자캡처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학원강사들인 D, E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강의와 관련하여도 상당한 지휘·감독한 점, ② 피고인이 학원강사들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이에 학원강사들이 구속된 점, ③ 피고인이 강의 관련 자료나 비품을 제공하였고, 학원강사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할 수 없었던 점, ④ 학원강사들이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학원강사들이 받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공제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