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19
판결선고
2022. 10.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위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8. 3. 3.경까지 위 호텔에서 객실 청소를 담당하며 근로한 D의 2018년 3월 임금 164,51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F에 대한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번)
휴대전화번호(A)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4번)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2018. 11. 21.)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위탁경영계약을 맺고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면서 D의 면접을 보고 관리자를 통하여 D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있지만, D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B이고 고용보험의 사업장도 ㈜B이었기 때문에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B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업주인 ㈜B으로부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등의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시ㆍ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집행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호텔에서 청소 일을 담당했던 D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는 경찰 조사 당시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쓰는 여자가 대표였는데 직원들이 모두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G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호텔 프런트로 전화했을 때도 전화를 받은 직원이 대표님한테 물어보라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가르쳐주었고, 그 여자에게서 면접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C호텔(이 사건 호텔)로 저장되어 있는데 당시에 입사할 때 저장한 번호 그대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B과 피고인 사이에 2017. 10. 16. 작성된 이 사건 호텔의 위탁경영에 관한 합의서에 “㈜B은 이 사건 호텔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간섭하지 아니하며”라는 조항과 “위탁경영기간은 1년으로 하여 3 ~ 6개월 안에 월 매출이 1억 원 이상으로 증감되지 않을 시 위탁경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협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D와 비슷한 시기인 2017. 10. 20.부터 2018. 3. 11.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했던 H이 ㈜B의 실질적 대표인 E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메이드의 경우 실장이 면접을 보고 저에게 최종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최종결정합니다. 제가 채용결정을 하고 ㈜B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명단 전달만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호텔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는 누가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F 지배인에게 전달하면 지배인이 I 실장에게 전달 후 메이드들에게 전달합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사업장 내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저에게 있습니다. 실장, 지배인이 저에게 보고를 하면 제가 최종 결정합니다.”라고 답하였다.
㈜B의 실질적 대표인 E은 H이 고소한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이 사건 호텔을 2017. 6. 신축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호텔 전문경영인 A(피고인)과 위탁관리계약을 하여 호텔경영 및 운영은 A 대표에게 전부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호텔에서 ㈜B으로 입사자를 통보하면 4대 보험을 가입 신고를 하거나 임금지급 보고를 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호텔직원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A 대표에게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호텔직원에게 업무지시는 누가 하나요.”라는 질문에도 “A 대표가 합니다.”라고 답하였고, “진술인은 이 사건 호텔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자를 수 없습니다. 위탁경영계약서를 보면 A 대표 외에는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 사건 호텔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도 “A 대표입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위탁경영할 당시 이 사건 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했었던 F은 H이 고소한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대리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인은 이 사건 호텔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황에 대해서 A 대표님에게 보고를 올리면 A 대표님이 경고, 권고사직 등을 결정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