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53
판결선고
2023. 1. 1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 있는 D센터의 센터장으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부터 2021. 6. 21.까지 위 센터에서 자립생활지원담당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도 추석 상여금 중 572,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2020. 6. 1.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상여금을 30%만 지급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2020. 9. 10. 추석 상여금을 받기 전인가 받은 다음에 6개월이 안 되면 상여금을 30%만 준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이의를 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항의를 하지 못했고, F 대리에게 물어봤다는 내용)
증인 G의 법정진술(2020. 6. 1.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상여금을 30%만 지급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2020년 9월에 추석 상여금을 받기 한두 달 전에 직원들이 곧 상여금 60%를 받는다고 설레어하니 이를 들은 국장님이 ‘6개월이 안 되면 상여금을 30%만 준다’고 말했다. F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과 이에 대해 면담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증인 F의 법정진술[2020. 5. 18.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상여금을 30%만 지급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2020년 8월에 직원들끼리 ‘다음 달에 상여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6개월 안 된 직원은 30%밖에 안 준다’고 말했다. 내가 센터장인 피고인을 찾아가 ‘근로계약서에는 추석상여금이 60%로 기재되어 있는데 왜 30%를 주느냐’고 물어봤다. 피고인은 ‘예전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장과 논의를 좀 해야 한다’고 (나를)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30%만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번에는 자기가 사무국장에게 져줄 수밖에 없다면서 직원들이 조금 물러나라고 나를 설득하여 내가 피고인의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 이의제기를 안 하고 상여금 30%를 수령하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증거기록 2권 제1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센터는 관행적으로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60%가 아니라 30%만 지급해왔고, 2020. 6. 1. 고소인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 상여금은 기본급의 30%를 지급한다’고 사무국장 H이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인의 동의를 받았다. 그 후 2021. 1. 4.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내용을 기재하고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의미로 근로계약서 하단에 입사일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상여금 지급약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논란이 있어서 피고인이 2020년도 추석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30%)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은 수리가 보류되었던 고소인의 사직서를 2021. 6. 21.자로 수리하고, 대신에 고소인은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D센터나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2021. 6. 24. 서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2021. 6. 24.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2020년도 추석 상여금 중 30%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할 때에는 명백한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185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1403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에서 E가 입사할 때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입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상여금을 30%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E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여금 60% 중 30%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 G,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년 6월, 2020년 5월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H 사무국장으로부터 ‘입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상여금을 30%만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 G, F가 입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상여금을 30%만 준다는 내용을 듣게 된 시점과 경위, 이에 대하여 E, G은 직접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F가 센터장인 피고인과 면담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E, G, F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서로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E, G,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E 등과 처음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변동되는 기본급 액수에 대하여는 각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추가 기재를 한 사실, 반면 ‘입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상여금을 30%만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각 근로계약서에 추가 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국장이 E 등에게 ‘입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상여금을 3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도 각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추가 기재를 하면 되는데 기재하지 않았고, 이 내용만 추가 기재를 할 수 없을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입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상여금을 30%만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E 등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사무국장이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은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통보나 공지에 불과할 뿐 위 센터와 근로자들 사이에 상여금 일부 포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입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상여금을 30%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가 자유로운 의사로 상여금 60% 중 30%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 등 2020년 9월 당시에 입사 6개월 미만이었던 직원들이 상여금 30%만을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 후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E가 상여금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E가 2021. 6. 24.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상여금 중 30%를 포기하였는지 살펴본다.
확인서(증 제15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센터는 E가 2021. 5. 20.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E는 사직서가 수리된 즉시 위 센터(대표자 피고인 포함)를 상대로 한 진정 등을 철회하고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어떠한 이유로도 진정 및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21. 6. 24.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 작성 당시 E는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퇴사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만약 위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위 센터에서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2021년 7월부터 출근해야 할 새 직장에 출근을 할 수 없게 될 처지였다. 그렇다면 E가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로운 의사로 위 상여금채권 포기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2020년 9월 상여금 30%를 지급한 이후인 2021. 1. 4.에 ‘입사 6개월 미만일 경우 상여금 30% 지급’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E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단지 관행으로 입사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30%만 지급해온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 30%만 지급하여도 이의제기를 한 근로자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상여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미지급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