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52
판결선고
2023. 6.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운수·부동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D의 2021년 4월 연장근로수당 합계 175,837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1. 5. 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자료 입수보고, 각 수사보고(자료입수), 수사보고(현장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3. 15. 임금협약 조정에서 토요일 근무를 제외하였고, 이후에는 위 조정에서 정한 근무형태와 급여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D는 2021. 4. 10.(토) 및 2021. 4. 24.(토) 각 근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2021. 3. 15.자 임금협약 조정안에는 임금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근로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연장근로 : 격주 토 09:00~15:00” 부분이 위 조정안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출근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D는 2021. 4. 10.(토) 및 2021. 4. 24.(토) 각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