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6,78
1,71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1. 3.부터 2024. 9.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21. 10. 16. E(F생, 남)과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21. 10. 21.부터 2022. 1. 21.까지의 자동차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사고의 발생
퀵서비스업체인 ‘G’(업주 H)의 직원인 원고(I생, 남)는 2021. 11. 3. 19:00경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사거리의 편도 1차로를 직진신호에 좌회전금지 표지판을 무시한 채 K 방면에서 L성당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쪽에서 시속 약 98.5km의 과속(제한속도 시속 30km)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피고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였다(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은 아래의 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대뇌 타박상, 우측 비구‧절
구의 후방벽 골절, 우측 고관절 탈구, 우측 경‧비골
골절, 우측 비골 몸통 골절, 우측 대퇴골두 골절, 우
측 안와골절(바닥), 양측 광대활 및 위턱뼈 골절, 폐
타박상, 흡인성 폐렴, 좌6~8 늑골 골절, 경막외 농, 외
상후 수두증, 우측 다리 및 천추부 욕창, 양측 실모양
각막염’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입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나, ‘사지마비(식물인간)’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노동능력상실율 1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급 1호(책임보험 담보한도액 3,000만원), 후유장애등급 1급 3호(책임보험 담보한도액 1억 5,000만원)]가 남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2024. 6. 14.까지의 요양(치료)에 대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516,382,280원, 휴업급여로 70,873,4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상속
E이 2023. 2. 18. 다른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피고 C과 모인 M가 E을 상속하였는데,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M는 2023. 4. 13. 상속포기심판(2023느단200806)을, 피고 C은 2023. 6. 12. 한정승인심판(2023느단200893)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동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쪽에서 시속 약 98.5km의 과속(제한속도 시속 30km)으로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는 초겨울 19:00경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장소에서 발생한 점, ② 당시 원고 오토바이가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은 미리 원고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E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 과속을 하지 않고 제한 속도로 주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상을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E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책임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과 열거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➁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오토바이가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원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불법으로 좌회전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➂ E이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원고의 과실이 E의 과실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측의 책임을 20%(원고측 과실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수입
기초 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I
사고당시 : 22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59.1년
기대여명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2세 3개월 남짓의 남자로서 2021년 완전생명표 상 기대여명은 59.1년이나,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지속적 식물상태의 여명비율 20%를 적용하여 11.6년으로 되고, 여명종료일은 2035. 9. 24.이 된다.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64. 7. 6.까지 512개월간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퀵서비스 배달기사로 일하여 왔으므로,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적어도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에 상당하는 월 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본다(월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에 비추어 20일을 기준으로 한다).
노동능력상실율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증의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표 Ⅸ-B-4항에 따른 100%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한다.
여명종료일 이후 가동종료일까지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계산표와 같이 696,677,340원이다.
공제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의 공제
원고의 휴업기간(2021. 11. 3.부터 2024. 6. 14.까지) 중의 일실수입은 92,179,910원이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70,873,4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21,306,470원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내지 유족급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전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나 유족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향후 받게 될 보험금여액을 손해배상책임에서 미리 공제할 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할 장해급여 내지 유족급여는 0원이다.
소결
원고의 일실수입의 합계 : 625,803,900원(= 휴업기간 중의 잔여 일실수입 21,306,470원 + 휴업급여기간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604,497,430원)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 125,160,780원(625,803,900원 x 20%)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금액 : 269,654,780원<2>
적극적 손해
치료비
기왕치료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상태로 입원 및 재활치료 중에 있는데, 이러한 입원 및 재활 치료를 위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외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로서 지급하였거나 이후에도 지급될 것이므로 원고는 요양급여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만 청구하고 있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O병원장, P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비급여진료비로서 부산대학교병원에 10,250,750원, O병원에 1,184,966원, P병원에 167,254원으로 합계 11,602,970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재활치료를 위한 최근 3개월 입원치료비의 평균을 월 평균 치료비로 산정하여 향후치료비를 추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원의 P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체감정일 직전 3개월인 2023년 11월 산재요양치료비 9,108,630원 및 비급여치료비 112,464원, 2023년 12월 산재요양치료비 8,697,470원 및 비급여치료비 50,526원, 2024년 1월 산재요양치료비 7,951,600원 및 비급여치료비 12,184원가 각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체감정 직전 3개월간 산재요양치료비 25,757,700원 및 비급여치료비 175,174원이 발생하였는바, 그 중 소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 산재요양치료비를 제외한 비급여치료비를 월 평균한 58,391원을 기준으로 신체감정일 이후부터 원고 A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35. 9. 24.까지 현가계산한 향후치료비는 5,916,386원(= 58,391원 x 101.3236)이 된다.
개호비
개호비 기준
원고는 일반 성인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하다면서 그에 기해 개호비를 구하고 있고,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도 원고의 개호를 위하여 일반 성인 남자 또는 여자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혼자서 기동할 수 없고 탈착의도 혼자 할 수 없게 되어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 1일 24시간 동안 항상 환자의 옆에 붙어 있으면서 환자의 요구 또는 필요에 따라 개호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족하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인은 1일 동안 성인 여자 1인으로 족하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2474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 여명기간까지의 개호비로 보통성인남녀 1인에 의한 하루 8시간의 개호비용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사고일인 2021. 11. 3.부터 2022.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었으므로 개호비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인 2022.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35. 9. 24.까지의 개호비는 610,075,764원이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공제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간병급여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을 위 조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24. 6. 14.까지의 요양급여에는 간병료 49,490,470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기간 동안의 개호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2022. 4. 1.부터 2024. 6. 14.까지 발생한 개호비에서 위 간병료 상당의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개호비 합계 122,307,666원에서 위 간병료 49,490,470원을 공제한 72,817,196원이 기 발생한 개호비 손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래 지급받을 간병급여는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2024. 6. 15. 이후의 개호비 손해는 487,768,098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개호비 합계는 560,585,294원(= 72,817,196원 + 487,768,098원)이다.
소결
원고의 적극적 손해
578,104,650원(= 기왕치료비 11,602,970원 + 향후치료비 5,916,386원 + 개호비 560,585,294원)
책임제한 후 적극적 손해
115,620,930원(= 578,104,650원 x 20%)
원고의 적극적 손해 청구금액
603,521,801원(= 기왕치료비 6,961,782원 + 향후치료비 3,583,998원 + 개호비 592,976,021원)<3>
위자료
원고는 사고 당시 만 22세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전도유망한 젊은 청년이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아무런 의식도 없이 평생을 개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는바, 직접 피해자인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옆에서 개호를 위하여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있는 원고의 성년후견인이자 어머니인 B과 원고의 아버지, 형과 누나 역시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겪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할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고, 그러한 고통은 평생 동안 지속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인 점, 원고가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지마비의 영구적인 장해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여명까지도 크게 단축된 점, 다만, E도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른 점, 기타 원·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나이, 지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6,000,000원[= 100,000,000원 x 100% x {1 – (원고의 과실 80% x 80%)}]으로 정한다.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 C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76,781,710원(= 일실수입 125,160,780원 + 적극적 손해 115,620,930원 + 위자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3.부터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또한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중 제3자 소유의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공단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은 감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원고의 상해등급은 1급 1호(책임보험 담보한도액 30,000,000원), 후유장애등급은 1급 3호(책임보험 담보한도액 1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① 상해등급에 상응한 책임보험금은 치료비 및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담보하는 것이고, 후유장해등급에 상응한 책임보험금은 치료기간 익일 이후의 일실수입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원고의 치료비와 치료기간의 일실수입 합계가 30,000,000원을 초과하고, 치료기간 익일 이후의 일실수입이 150,000,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 보험은 일응 위 담보한도액 합계 1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그 산재급여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고(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이는 법률에 따른 물권변동에 해당하는 점, ④ 한편 책임보험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산재급여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 전액을 대위취득하게 되는 점, 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24. 6. 14.까지 휴업급여 70,873,440원, 요양급여 516,382,280원 합계 587,255,72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급여액 중 원고측 과실부분을 공제하더라도 상해등급 담보한도액(3,000만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상해등급 담보한도액 상당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에게 이전(대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⑥ 한편 원고의 요양이 종결되지 않아 장해급여는 지급된 바가 없으므로, 장해등급 담보한도액 상당 책임보험금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후유장애등급 담보한도액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276,781,710원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3.부터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