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80,242,737원,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7,898,1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3.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각 계약관계
계쟁 승강기의 관리 현황
피고 C(상호 'E')은 건물주인 ㈜F(이하 'F'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G에 위치한 H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승강기에 대한 종합 유지·관리·점검·보수 업무를 위탁받았다.
각 보험계약
피고 A(주)(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9. 12. 27. 피고 D와 승강기, 주차설비, 에스컬레이터 등 수리, 점검 및 유지·보수를 담보품목으로 하여 '① 보험기간 2019. 12. 19. 24:00부터 2020. 12. 29. 24:00까지, ②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 1,000,000,000원, ③ 자기부담금 1,000,000원'의 각 조건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주)(이하 '피고 B'라 한다)은 피고 C과 '① 보험기간 2019. 9. 25.부터 2020. 9. 25.까지, ② 승강기사고배상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 80,000,000원, ③ 자기 부담금 100,000원'의 각 조건으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고용관계
망 IKJ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빌딩 4층에 있는 'K'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사고의 발생
피고 D 소속 직원 L는 2019. 3. 5. 19:50경 이 사건 빌딩 내 차량용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하면서 승강기 문을 수동 작동하기 위하여 기계실에 설치된 제어반을 열고 도어 관련 회로의 플로어 리미트 스위치(Floor Limit Switch) 연결구 2(5층)와 연결구 3(6층)을 약 6cm 가량의 초록색 말굽 모양의 전선으로 결선하여 5층과 6층의 승강기 문이 동시에 열리도록 개조한 다음 승강로로 들어가 도어 체인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임의로 설치한 위 초록색 전선을 제거하여 5층과 6층 승강기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초록색 전선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승강기 운행을 재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D 소속 직원인 M, N는 매월 1회 차량용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서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및 기계실 전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하여 L가 임의로 연결한 초록색 전선으로 인해 차량용 승강기 카(car)가 5층 또는 6층에 도착할 때 5층과 6층 문이 동시에 열리는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C의 직원이자 이 사건 빌딩의 관리소장인 O은 M 등 피고 D 직원들의 승강기 자체점검 실시 과정을 면밀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점검 결과만 보고받고, 약 1년 5개월 가량 차량용 승강기가 오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승강기 운행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승강기의 5층과 6층 문이 동시에 열리는 오작동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K 종업원인 망인이 2020. 8. 9. 18:09경 위 차량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통과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1층으로 옮기기 위해 5층 차량용 승강기 앞에 대기하던 중, 실제로는 6층에 승강기 카(car)가 도착하였음에도 5층 승강기 문이 동시에 열리자, 5층에 승강기 카(car)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발을 내딛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망인은 좌측 몸통 충격으로 인한 심폐파열 등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상속
망인의 부모인 P, Q(이하 '망인의 부모'라고 한다)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산재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2021. 1. 20.경까지 망인의 부모에게 유족급여로 104,838,690원, 장의비로 11,438,960원을 각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사건
1심
L, M, N 및 O(이하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88)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1. 11. 10. L를 금고 10월에, M, N를 각 금고 8월에, O을 금고 6월에 각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1노3800)은 2022. 11. 25. 이 사건 직원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
소의 제기
망인의 부모는 2022. 12. 26. 피고 A, B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2가단5388166)을 제기하였다.
판결의 선고
위 법원은 2023. 9. 6. '① 피고 D, C은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보험자들인 피고 A, B도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망인의 소극적 손해 489,241,280원, 장례비 5,948,600원에서 망인의 과실 20%를 상계하면 396,151,904원[(= 489,241,280원 + 5,948,600원) × (1 - 20%)]이 남는다. ③ 위 금액에서 산재급여 합계 116,277,650원을 공제하면 279,874,254원(= 396,151,904원 -116,277,650원)이 남는다. ④ 망인에게 위자료 7,000만원을 인정하면, 위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은 349,874,254원(= 279,874,254원 + 70,000,000원)이 된다. ⑧ 따라서, 망인의 부모에게, 피고 A은 각 174,437,127원[= 349,874,254원 - 자기부담금 1,000,000원) × 상속분 1/2)], 피고 B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39,950,000원[(책임한도액 80,000,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 상속분 1/2]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 판결'이라 한다).
피고 B의 판결금 지급
피고 B는 2023. 9. 25. 망인의 부모에게 이 사건 민사 판결 원리금 92,699,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가제1 내지 6호증, 을나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주장 및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 D 부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 C의 직원 O과 피고 D의 직원 L, M, N는 위 형사 사건에서 모두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직원들도 위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형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그렇다면, 피고 C, D는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⑤ 한편 원고는 산재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망인측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망인측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B 부분
위와 같이, 피고 C, D의 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보험자인 피고 A, B도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망인측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J 생(사고 당시 만 21세 8개월 28일), 남자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63. 11. 11.까지
노임 단가 : 138,989원, 가동일수 월 22일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계산 : 489,241,280원
장례비 : 5,948,600원
책임의 제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 판시 부분은 여전히 타당하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5층 승강기 도어가 열릴 때 도어 안쪽의 승강로 내부는 승강기의 카가 도착하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전방을 주시하며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승강기 문 너머가 어두워 카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형사 판결에서도 망인이 승강기가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거나 결과발생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한 점, ③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민사 판결에서 망인의 과실을 20% 정도로 평가하였는데, 위 과실 비율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한편, 망인의 사용자인 K의 업주에게도 당시 망인의 작업환경인 승강기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망인에게 이에 관하여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데, 망인의 사용자의 위 과실은 1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그 사용자의 과실은 합계 28%[1 - (1 - 20%) × (1 - 10%)]로 평가되고, 결국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72%로 제한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책임제한 및 공제 후 일실수입 및 장례비 손해액 합계는 356,536,714원{(= 489,241,280원 + 5,948,600원) × 72%}이 된다.
원고의 구상범위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지급한 각 산재급여 중 망인 및 망인의 사용자의 과실부분(28%)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계산표1'의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망인측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망인의 과실 20%만 상계)은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 '계산표 1'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금액은 모두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인용할 금액이 될 것인 점, 한편 원고는 산재급여 수급자인 망인의 부모의 손해배상채권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데, 위 청구금액은 망인의 부모의 상속금액 이내인 점(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아래 '계산표2'의 기재와 같다)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인용할 금액은 '인정 금액'란 기재의 금액이 된다.
[계산표 1]
[계산표 2]
피고 B 부분
이 사건 2보험계약상 피고 B의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은 8,000만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21. 1. 20.경까지 망인의 부모에게 유족급여로 104,838,690원, 장의비로 11,438,960원을 각 지급한 사실, 망인의 전체 일실소득은 489,241,280원이고, 망인측의 전체 장례비 손해는 5,948,600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원고는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이는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2021. 1. 20.경 그 지급 급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망인측의 손해배상채권을 당연히 대위(채권양수)하게 되었던 점, ② 한편 위 산재급여는 망인측 손해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 항목별 변제금액의 비율에 상응하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다고 할 것인 점(민법 제483조 제1항), ③ 망인측의 손해 중 위 산재급여로 보전된 금액의 비율은 항목별로 아래 표의 '원고 대위 비율'란 기재의 각 비율로 계산되는 점, ④ 한편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측에게 인정되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의 일부 대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산재급여액 상당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즉, 전체 손해 × 산재급여/전체 손해 = 산재급여), 피고 B는 망인측에게 위 손해를 보상한도액(8,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만을 부담하므로, 피고 B가 일부 대위자인 원고에게 배상할 범위는 위 보상한도액을 각 항목별로 안분한 금액(아래 표의 '보상한도 안분액') 중 산재급여가 전체 손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원고 대위 비율') 상당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 점, ⑤ 위 보상한도 안분액에서 위 각 원고 대위 비율에 상당한 금액은 아래 표의 '원고 대위 금액'란 기재의 각 돈으로 계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7,898,151원이 된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민사 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민사 판결에 따라, 피고 B가 2023. 9. 25. 망인의 부모에게 위 판결 원리금 92,699,28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위 인정사실에, 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산재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망인측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그 급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취득(대위)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민사 판결에서도 원고의 산재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배상책임을 인정하였던 점, ③ 다만,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피고 B는 위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민사 판결 사건에서 위 보상한도액 중 원고가 일부 대위 취득한 부분을 특정하여 별도로 주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결과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피고 B의 소송상 실책과 위 사건의 기판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손실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 C, D는 공동하여 80,242,737원, 피고 B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7,898,1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2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