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가단34261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H연맹 산하 단체로 부산항만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피고 G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 산하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 소속되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G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23. 3. 6.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J생으로 2023. 5. 31., 원고 B은 K생으로 2023. 2. 28., 원고 D은 L생으로 2023. 2. 28., 원고 C은 M생으로 2023. 1. 31., 원고 E은 N생으로 2023. 6. 30.에 각 정년퇴직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

피고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

○

대의원대는 피고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제19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6호,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일실수익과 정신적 손해 중 일부인 각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피고 조합 규약 제4조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G은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지부는 2022. 9. 22. 소외 회사에 사이에 "근로자가 60세 이상이어도 충분히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6년차 호봉으로 적용하되, 승호 없이 매년 임금인상률은 반영함, 정년연장 법 개정시 정상호봉으로 원상복귀"와 같은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합의를 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 300명 중 273명은 2022. 12. 31.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지부와 소외 회사의 정년연장 합의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G은 2023. 3. 6. 위와 같은 정년연장에 관한 이 사건 지부와 소외 회사 사이의 합의 및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청원에 반하여 소외 회사에 사이에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노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

위와 같은 위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년연장이 되지 못하고 퇴직을 당하여 3년간의 소득금액(원고 A 317,899,551원, 원고 B 222,844,908원, 원고 D 219,756,864원, 원고 C 223,504,527원, 원고 E 223,270,704원) 상당의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 각 10,000,000원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판단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 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참조).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 취지와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위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 갑 제2, 3, 7, 8, 9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이 2023. 3. 6.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 300명 중 273명의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청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행위가 노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 규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들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 300명 중 273명이 2022. 12. 31. 피고 조합에 소외 회사가 주장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안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다. 피고 조합이 2023. 3. 6. 위 청원과 달리 위와 같은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피고 조합의 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피고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피고 조합은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소외 회사를 비롯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저하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서,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정년연장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의 요구안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특히 피고 조합의 교섭위원인 이 사건 지부장 O, 사무장 P, 반장 원고 A은 2022. 12. 26.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마치면서 소외 회사의 교섭위원들과 사이에 정년연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2024년도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교섭결과를 피고 조합에 전달하였다. 피고 조합은 위 교섭결과를 토대로, 2022. 12.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23. 3.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조합은 2023. 12. 27. 소외 회사와 사이의 2023년도 임금교섭에서 정년퇴직 기산일을 '당월 말일'에서 '반기별 6월말, 12월말'로 변경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정년연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다.

○

피고 조합은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등 일부 사용자와 사이에 임금저하 없는 정년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증인 A의 증언 등을 비롯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부가 2022. 9. 22. 소외 회사에 사이에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