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23324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1,50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2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안정장려금 300만 원의 반환명령처분, 6개월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위 각 처분일자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1. 25. 설립되어 팥앙금, 잼류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소속 근로자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1. 8. 1.부터 2021. 12. 31.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근무시간 10:00 ~ 16:00)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면서, 피고로부터 2021. 11. 26.부터 2022. 2. 9.까지 총 3회에 걸쳐 고용안정(워라밸일자리)장려금(변경 전 명칭 :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으로 합계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2. 5. 23.부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판단하고, 2022.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 반환명령처분, 추가징수처분 등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22. 6. 28. 원고에 대하여 '위장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하는 장려금 지급(장려금 대상자 권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미해당)'을 사유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00만 원의 반환명령처분과 6개월간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7. 18. 원고에 대하여 '출/퇴근부, 훈련실시 현황의 허위 작성 및 신고'를 처분사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 300만 원의 반환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장려금의 5배인 1,500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고 한다), 6개월간(2022. 7. 19. ~ 2023. 1. 18.)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고 하고, 위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5.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이 사건 각 처분 전부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피고에게 신고한 내용대로 단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원고 사업장에 머무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업무 종료 후에 개인적인 공부를 하려고 남아있던 것이지 근무한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액 산정 위법(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날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 C을 불러 조사하였던 2022. 5. 24. 또는 늦어도 피고가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2022. 5. 26.로 보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선행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선행 처분은 원고의 대표 C이 2022. 5. 24. 이 사건 장려금에 관한 조사를 받던 도중 자진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관한 추가징수처분은 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쟁점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전에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장려금의 5배인 1,500만 원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등 처분에 관한 재량권이 있음에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하게 비교교량하지 않고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나아갔으므로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각 처분 전부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전장려금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구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고용안정(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상자 선정과 요건에 관하여, 제20조 제2항 [별표 8]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중 하나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를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는 '지급대상 근로자가 단축하기로 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전자 · 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이 누락된 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한 지원금 반환명령,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5배 이하의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8.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무시간을 '10:00 ~ 16:00'로 하여 단축근무할 것이라고 신고하면서, 위 시간 전후로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출퇴근기록카드와 함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활용은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사업주의 승인을 통해 개시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출퇴근기록카드(혹은 전자적인 기록)를 사용하여 출근과 퇴근시각을 장비로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한 본인 확인서와 시간제 전환 후 근무시간을 '10:00 ~ 16:00'으로 기재한 면담조사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발신기지국 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근무종료 예정시간인 16:00 이후로도 2시간 이상 원고 사업장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의 근로자 D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시간은 잘 모르고 퇴근시간은 18:00 ~ 19:00 정도였고, 16:00 전후에 퇴근한 적은 없다. 18:00 ~ 19:00 정도에 퇴근하기 전까지는 인터넷으로 거래처 주문 등을 확인하고 계산서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10:00 ~16:00'으로 하여 단축근무하지 않았던 것임이 분명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이나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발신기지국 내역에 따르면 2021. 8. 한 달 동안에만 이 사건 근로자가 10:15 이후 출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이 13일에 달한다. 또한 D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한번씩 일주일에 4일 정도 안 나온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출퇴근기록카드는 물론, 출퇴근기록카드를 자신이 직접 기록하였고 근무시간이 '10:00~ 16:00'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본인 확인서 및 면담조사표는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고용보험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지원금 수급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라.

추가징수액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5배 이하의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목)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정하는 '부정행위 적발일'은 '부정수급처분이 결정된 날'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그 전 5년 내인 2022. 6. 28. 이 사건 선행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액의 5배인 1,500만 원(300만 원 × 5배)으로 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 관련 규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일의 적발일은 이 사건 조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2022. 5. 26.경 또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2022. 6. 28.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전 5년 내에 이 사건 선행 처분(처분일 2022. 6. 28.)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적발'은 통상적으로 '숨겨져 있던 일의 위법함을 들추어냄'을 의미하는바, 위 조항의 적발일은 행정청이 제재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②

피고는 2022. 5. 23.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발신기지국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였고, 2022. 5. 24. 원고 대표 C에 대한 문답조사, 2022. 5. 26. 원고 근로자인 D에 대한 문답조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조사를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가 그 이후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로써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일인 2022. 6. 28.에는 피고가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을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이 사건 각 처분 사이에 추가적인 조사, 원고의 의견제출 일부 수용 등을 통한 처분사유의 변경 등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는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하되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앞서 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내용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의 방법, 동기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해 보더라도 특별히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해주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원고 역시 어떠한 감경사유도 구체적으로 들지 못하고 있다.

다)

오히려,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행을 통해 일 · 생활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고용안정(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의 근본취지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지원 한계성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상당히 중하고, 원고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00만을 부당수급하여 이 사건 선행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불법의 정도도 결코 작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승현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