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73,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20. 7. 1.부터 2022.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973,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2024. 10. 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579호), 이후 피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24노3914) 기각을 거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의 출퇴근 스케줄표를 작성하여 기재하게 하였고 퇴근하는 경우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중간관리자 등에게 담당구역 청소 확인과 함께 퇴근보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열어 매출 및 회원 관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가 직접 또는 D, E 등 중간관리자를 통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회원 모집 및 재등록, 홍보 등을 지시하였으며, 퇴근 보고시 원고로 하여금 '담당 회원수, 진행 수업수, 캔슬 회원수, 담당관리구역, 신규상담결제, 재등록결제'를 기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과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트레이너로서 담당하는 피티(PT) 수업 외에도 담당구역 청소업무, 회원상담 업무 등 이 사건 헬스장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이 사건 헬스장 회원과의 상담을 거쳐 계약 체결 후 원고와 다른 트레이너들에게 배정해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0. 7. 1.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6. 임금 매월 수업당 수업료의 50%를 다음달 10일에 지급, 수업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고정적으로 7시간 이상이 될시 30만 원 보너스 추가지급", "8.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2021. 6. 30. 원고는 피고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973,36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