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3노23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는 2021. 4. 10. 및 2021. 4. 24. 각 토요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설령 D가 위 일시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D는 2021. 4. 27.부터 2021. 4. 30.까지 4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D에게 기 지급한 2021. 4.분 임금은 위 토요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D가 같은 월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2021. 3. 15.자 임금협약 조정안에는 임금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근로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명시된 ‘격주 토요일 근무’ 부분이 위 조정안에 따라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시에 더하여 ① 사단법인 C와 D가 2015. 7. 1., 2017. 6. 7., 2019. 1. 10., 2020. 8. 1.에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97 내지 300면),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관련하여 ‘매주 6일 근무’ 또는 ‘토요일 격주 근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근무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D가 2021. 3.경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점, ③ D가 2021. 4. 10. 및 2021. 4. 24. 자신의 사무실 책상 및 업무 관련 자료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294, 29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D가 2021. 4. 27.부터 2021. 4. 30.까지 4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미 D에게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D가 일관되게 2021. 4. 27.부터 2021. 4. 29.까지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22. 4. 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서 ‘2021. 4. 26. D의 책상 위에 자택에서의 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장을 올려두었으나, 다음날인 2021. 4. 27. 09:00경 D에게 정상근무를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가 2021. 4. 28. 및 2021. 4. 29. 출근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80면)에 비추어 보면, D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21. 4. 27.부터 2021. 4. 29.까지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가 거듭하여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과 D가 D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근로제공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