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3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정기 지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용자가 부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1회에 한하여 3일 정도 지연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업무태만을 시정하고 보조금 부정집행을 방지하고자 3일 정도 임금을 지연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정기 지급의무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참조).

3)

당심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용자인 피고인이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것이 1회뿐이고 지체된 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점, ② 위 법리에 나타난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인용한 판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은 수당 지급 약정의 존부 및 효력 등에 다툼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위 판결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범(재판장) 강순영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