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판매점의 점원인 근로자 E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음료를 만들어 마시고 외부로 반출한 범행으로 횡령죄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E의 행동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6호의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제9호의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위 E을 즉시 해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본인이나 지인을 위해 무상으로 음료를 제조하여 마신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 제조한 음료의 가액이 몇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E의 행위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해고예고 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각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의 1 내지 8호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각 귀책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 1 내지 8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정이더라도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위 [별표 1]의 1 내지 8호에 위반되는 행위의 정도와 무관하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만으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근로자 E이 비록 피고인 매장에서 음료를 만들어 남자친구에게 교부한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 7. 13. 위 E에 대하여 선고유예판결(2022고정810)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의 범죄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22. 3. 23.부터 같은 해 4. 15.까지 3,000원 상당의 음료 7잔 합계 2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근로자 E은 위 횡령사건에서 피고인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음료를 마셔도 된다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진술한 바 있고, 위 E과 같은 점원인 I은 역시 “(피고인이) 일할 때 배고프고 하면 음료 및 디저트를 먹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역시 위 사건의 경찰 조사시 “음료를 먹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E에게 음료를 먹으라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위 서부지원 사건에서 E이 마신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이 근로자 E이 마시거나 가져간 음료의 가격은 몇 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지급을 거부한 위 근로자 E의 해고예고수당은1,568,985원에 이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