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3. 17. 선고 2024고단46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경영 담당자이자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2.부터 2024. 5. 10.까지 총무총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2023년 3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금품 합계 65,670,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2.부터 2024. 5. 10.까지 총무총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984,5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3.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