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39
판결선고
2025. 6. 2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주소지를 두고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마산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23. 12. 1.부터 2023.12. 30.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 12월 임금 3,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2023. 12월 임금 합계 10,8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등의 진정서 및 위임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순번 8, 18, 19, 20번)
작업기록(마산 E 현장), 2023. 12월 작업기록, 설치계약서, 공사비 및 자재비 · 노무비 합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일용근로자일 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3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E 신축공사에 관하여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받은 H이 다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하도급금액을 정하여 구두로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개인공사업자로서 별지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일당액(265,000원)을 정하였고 작업지시를 하였던 점, ③ 위 근로자들에 대한 2023. 10.분 임금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아 개별 지급하였고, 2023. 11.분 임금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G에서 직불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당초 정한 하도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G 및 H에 추가 지급을 요청하여, 2024. 1. 8.경 '공사비 및 자재비, 노무비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임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위 근로자들과 같은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