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구단2087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던 원고는 2020. 4. 2. 피고에게 원고의 ‘적응장애 및 충동장애’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2. 11. 23. 원고에 대하여, 2022. 11. 18.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위 상병에 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2. 11.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3. 4. 26. 기각 재결되었고, 그 재결서는 2023. 5. 3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2023. 6. 2.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3구단20632)을 제기하였다가 2023. 12. 1. 소 취하를 하였고, 그 후 2024. 7. 13. 종전 소송과 동일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5. 30.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사청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4.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소 취하된 종전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건관계인과의 쟁송 경과 등의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기산점을 조정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의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