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7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이고, B는 2022. 1. 1.부터 2023. 12. 30.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B는 2024. 2. 16.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골극, 우측 견관절 이두장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건염,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을 진단받고 이에 관하여 원고 회사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2024. 6. 7. 피고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9. 27. B에게,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4. 9. 24.자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위 요양급여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괄절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골극'(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는 요양급여 일부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경우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처분으로 인하여 그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B이고, 원고는 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피고가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더라도,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B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5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아 원고에게 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이후로 실제로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한 바도 업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원고는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으며, 그 밖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의 그 용역계약자 선정 기준에 산재 발생건수가 주요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고, 기존의 용역계약에도 안전보건수칙위반시 벌점을 부과 받게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나 그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이 아니라 용역계약 체결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지는 약정이나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