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35,180원과 이에 대한 2022. 1. 15.부터 2023. 3. 7.까지는 연 6%, 202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시설운영업(PT샵)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고, 원고는 2021. 7. 5.부터 2021. 12. 31.까지 C에서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채용 당시 주 5일 근무하되 소정근로시간은 13:00부터 22:00까지, 급여는 월 800,000원의 기본급 및 PT수업료의 50%<1>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2. 29. ‘팀장은 재등록하지 말고 C에서 나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31. ‘팀장 늦은시간에 미안하다. 일단은 머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대표로서 미안하고 행님도 표현이 서툴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그렇게 된건대 여툰 그 부분에선 대표로서 먼저 미안하다. 덕분에 오픈때부터 C 팀장으로 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일<2> 사직서 작성해서 주면 마무리 할게 내일봅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6,335,180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정243)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23노4002)에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위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12. 29. 및 2021. 12. 31. 03:00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1. 12.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12. 3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한 달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아무런 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고정급 외에 지급받은 매월 수행한 PT 수업 건당 수업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으로서 해고예고수당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 기본급을 지급받긴 하였지만, 기본급과 함께 실제 PT 수업을 진행한 건수를 실적으로 하여 책정된 수당 또한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제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PT 수업료 50%에 해당하는 임금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C 회원들에게 PT 수업이라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일정한 기준(수업 건당 수업료의 50%)에 따라 매월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 · 일률적으로 위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PT 수업료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은 변동급여나 추가근로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시간 내에 피고 사업장의 회원들을 상대로 PT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퍼스널 트레이너인 원고가 본연의 업무인 PT수업을 진행한 대가로 그 건당 수업료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매월 진행한 PT수업 건수가 달라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그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8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매월 소정근로시간을 13:00부터 22:00까지로 하여 주 5일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 80만 원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원고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고 오히려 그 가치가 과소하게 반영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는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피고의 해고 예고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 26,396.6원(3,827.7원 + 22,568.9원)
고정급 : 3,827.7원(800,000원/209시간<3>)
PT수업료 : 22,568.9원[3,927,000원(11월 PT수당금액)/174시간<4>]
해고예고수당 : 6,335,184원(26,396.6원 × 8시간 × 30일분)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6,335,1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3. 3. 7.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인 202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상균 고종영
각주1) 1회 수업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수업한 건수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음.
각주2) 원고가 실제로 2021. 12. 31.까지 근무하였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송신시각이 새벽 3시 경인 점을 고려할 때, 맥락상 2021. 12. 31. 당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209시간 = [1일 8시간 × 5일 + 8시간(월급 기준이므로 주휴 포함)] × 4.345주(월 평균 주)
각주4) 174시간 = 1일 8시간 × 5일 × 4.345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