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614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9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부터 2025. 6. 12.까지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원시 진해구 E에서 이루어진 'F 요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3. 8. 17.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목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C의 현장대리인 G은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여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부터 2023. 11.까지 이 사건 목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합계 20,73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7,633,3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에게 C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목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20,73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7,633,3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13,096,680원(= 20,730,000원 - 7,633,3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C은 이 사건 목공사를 위하여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았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이와 같이 공급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도급받은 공사 중 이 사건 목공사를 C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C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고, C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C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1>에 따라 C과 연대하여 C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은 '당일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로부터 해당 노임을 차용할 수 있고 원고가 해당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원고는 근로자를 대위하여 구인자에게 직접 대여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의 채권자들인 근로자들로부터 원고가 그 임금을 변제하고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2>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C의 현장대리인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목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직접 요청한 사용자로서 미지급된 노무비 13,096,680원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는 G 또는 C에게 임금채무가 있음을 자인하

는 내용으로서 G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G 내지 C에게 약정된 하도급 대금 1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공급하였다는 인력이 이 사건 목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결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C으로서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② 피고는 C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상 대금 1억 원을 초과한 101,514,5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여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서 부담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은 피고에게 그 미 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것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에는 원고가 공급하여 이 사건 목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비 중 13,096,68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 역시 2023. 11. 30.부터 2023. 12. 22.까지 원고에게 노무비 중 7,633,320원을 직접 지급한 바 있고, 피고의 현장소장 H(피고는 위 H이 피고의 현장대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은 원고에게 당일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확인하였다는 출역일보(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문자로 원고에게 노무비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노무비는 원고가 공급하여 이 사건 목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각주2)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