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69883 판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376,307원 및 그중 별지 표 중 '미지급 임금(1)'란 기재 각 금 원과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란 각 기재 금원에 대하여 위 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1. 19.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2025. 5. 28. 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위 표 중 '미지급 임금(2)'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24. 11. 20.부터 2025. 5. 28.까지 연 12%의, 그다음 날 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추심한 13,293,219원을 2021. 5.분부터 2023. 1.분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고, 미지급 임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2025. 5. 29.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는 2021. 4. 15.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퇴사처리를 하였을 뿐 원고를 해고한 바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식대는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것이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미 확정된 행정재판에서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행정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같은 금액의 식대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에 따라 계산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제3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2025. 5.14.까지 근무하고 2025. 5. 1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1>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2>, 동법 시행령 제17조<3>에서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계산상 명백한 2025. 5. 2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