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E의 2022년 11월분 임금은 29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고, 피고인은 위 2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E의 2022년 12월 분 임금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61,290원이 아니라 352,920원이다.
E은 2021. 5. 19.부터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1. 8. 25. E의 잘못으로 재해를 당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9.경 E에게 계속근무여부 및 출근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E은 동생이 그만두었으니 나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2021. 10. 6. E을 퇴사 처리하였다. E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E이 2021. 10.경 자진퇴사한 후2022. 4. 1.경 피고인 사업장에 재입사한 것으로 E의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E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자진퇴사등에 관해 사실을 오인하였고, 계속근로연수 등 퇴직금 제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먼저 E의 동의 하에 임금을 삭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 외에 E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음으로 E이 2021. 10. 6. 자진 퇴사하였다가 2022. 4. 1. 재입사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① 피고인은 E이 2021. 10. 6. 자로 지역의료보험에 편입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으므로 E이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해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21. 10. 6.자퇴사처리는 당시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E의 동생에 대해 퇴사처리하면서 E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어차피 산재요양기간(2021. 8. 25.~2022. 3. 11.) 중에는 해고나 퇴직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험료에 대한 납부고지, 징수통보도 없어 보험이 바뀌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도 없고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E이 굳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E이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증명할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고용노동청 조사시 피고인은 E이 자진퇴사한 후 요양기간이 끝날 무렵인 2022. 3.경 먼저 전화하여 다시 출근해도 되느냐고 하여 재입사를 허락하였다고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E은 '피고인이 요양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여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물었고, 요양기간이 끝날 무렵인 2022. 3.경 전화하여 2022. 4. 1.부터 복직하라고 하여 복직하였다'고 반박하자, 위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각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발신이력을 제출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E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에게 발신한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81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이 2021. 6. 자진 퇴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이 드러난 것도 없다. 여기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2022. 11. 당시 월 임금은 290만 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2022년 11월분 임금은 40만 원, 2022년 12월분 임금은 562,290원이며, 피고인의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고용노동청 조사시 "피고인 사업장의 직원들이 입사 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피고인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1개월에 10만 원씩 급여를 인상해 준다고 하였다. 이에 2022. 6.부터 29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고용노동청 조사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사 시에는 250만 원이었으나 보너스 형태로 10만원씩 월급을 올려주어 2022. 7.부터 290만 원이 된 것은 맞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조사시 및 원심에서 E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아 250만 원으로 감봉하여 급여를 정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E이 위와 같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E은 위 고용노동청 조사시 및 원심 법정에서 임금감액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고용노동청 조사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2022년 11월 임금을 지급받은 후 왜 11월 임금을 감봉하는지 따져 묻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E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2022년 11월 당시 E의 임금은 29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년 11월 임금 4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2022년 12월 임금 561,290원(=290만 원/31일×6일)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이 2021. 10. 6. 피고인 사업장에서 퇴사처리가 된 이후, 동생의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고 2022. 2. 16.부터 2022. 4. 1.까지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E이 2021. 10. 6. 당시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앞서 살펴본 것이 원심이 설시한 ① E이 피고인으로부터 '2021. 10. 6.자퇴사처리는 당시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E의 동생에 대해 퇴사처리하면서 E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어차피 산재요양기간(2021. 8. 25.~2022. 3. 11.) 중에는 해고나 퇴직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험료에 대한 납부고지, 징수통보도 없어 보험이 바뀌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도 없고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E이 굳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이 2021. 10. 5. 자진 퇴사하였다가 2022. 4. 다시 입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고용노동청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두로만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것일 뿐 사직서 등 이를 입증할 자료는 작성된바 없다는 것이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일 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는 것인데(증거기록 42면, 93면 참조), 이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고, E이 최초 2021. 5.경 피고인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증거기록 93면 등 참조)에 비추어볼 때 2022. 4.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선뜻 믿기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한 달 보름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많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역시 2022. 4. 1. 재입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이를 선뜻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E이 2021. 10. 6. 자진 퇴사하였다가 2022. 4. 1. 재입사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 1년 미달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 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