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5고단114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1143 근로기준법위반
2025고단245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인성, 윤효정(기소), 추연국, 박민진, 황수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판결선고
2025. 11. 13.
범죄사실
『2025고단1143』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3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5.부터 2024. 10. 15.까지 선박 내 전장작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2024년 10월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3번은 제외)와 같이 2024. 6. 11.부터 2024. 10.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8,461,6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456(병합)』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3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및 G 내 현장에서 2021. 4. 5.부터 2024. 10. 16.까지 용접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9월 및 10월 임금 합계 2,800,900원과 퇴직금 14,395,0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99,50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638,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14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E, J, L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위임장
수사보고(피해근로자 M 이름 확인), 수사보고서(근로자 N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
각 용역 계약서, 각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각 근태관리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2025고단2456(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근태관리표, 각 용역 계약서, 각 소득자별 소득합계표 및 이체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P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D㈜를 운영하여 오다가 사업 입찰을 위해 별도의 법인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0. 11. 1.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여 왔던 점, ② P은 D㈜의 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업무도 함께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의 담당자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의 명의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피고인→Q→R→P→피고인→P→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변경된 적은 없었던 점, ④ 피고인 및 피고인의 대리인 회계담당 차장 I은 경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 대표자는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였으므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5고단1143 사건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3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경영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4. 8. 5.부터 2024. 10.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24년 10월 임금 2,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 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