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26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부터 2024. 7. 4.까지 C에서 홈페이지 제작및 개발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2024년 3월 임금 3,650,000원, 2024년 4월 임금 3,900,000원, 2024년 5월 임금 3,900,000원, 2024년 6월 임금 3,900,000원, 2024년 7월 임금 503,225원 합계 15,85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878,8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제1항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